분야별정보
민방위대 편성
편성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7조(설치), 제18조(조직), 제19조(편성), 제20조(편성절차)
편성기간
- 매년 12월 1일 ~ 12월 31일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 의무자
- 만 20세 ~ 40세 해(年)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
- 예비군 편성 의무기간 만료자
- 민방위대 편성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 지원자
- 민방위 편성의무자가 아닌 17세 이상의 남·녀 지원자(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 동의 필요)
민방위대의 종류
- 지역단위 : 통·리 민방위대, 민방위기술지원대(시·군·구 단위)
- 직장단위 : 직장민방위대
민방위대 조직
- 통·리 민방위대
- 편성단위 : 통·리 단위
- 민방위대장 : 통장·이장
- 단위대편성 : 1개 통・리대는 최소 4개 분대, 분대당 인원 5명(지휘・상황전파, 대피통제, 인명구조, 복구분대로 기본구성) 이상으로 조직
- 민방위 기술지원대
- 편성단위 : 시·군·구별 1개 이상
- 규모 : 80~200명으로 편성
- 민방위대장 : 시장·군수·구청장
- 단위대편성 : 1개 기술대는 최소 4개 분대(1개 분대 당 최소 20명, 인구 7만이하 지역은 최소 10명 이상)로 조직
- 직장 민방위대
- 편성단위 : 직장의 사무소(사업소, 사업장) 단위로 편성·조직
- 민방위대장 : 직장의 장
- 단위대편성 : 단위대는 임무 위주로 최소 4개 대로 조직, 직장 특성을 고려하여 본부․의료․구호․소수방․방호․복구․화생방 등 필요한 형태로 편성
민방위대 편성 제외자
법정 제외자 : 당연 제외자, 심의 제외자
| 구분 | 제외대상 | 신고자 | |
|---|---|---|---|
| 사유발생 시 | 사유소멸 시 | ||
| 당연제외자 |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 교정직공무원 ∙ 소년보호직공무원 ∙ 군무원 ∙ 등대원 ∙ 청원경찰 ∙ 의용소방대원 ∙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
직장의 장 또는 본인 |
본인 |
| ∙ 군인 ∙ 예비군 ∙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 |
직권처리 또는 본인 | 본인 | |
| ∙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
본인 | 본인 | |
| ∙ 학생 -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입학한 날부터 6년 이내인 학생으로 한정한다) - 경찰대학ㆍ한국과학기술대학 - 대학원ㆍ대학원대학(석사과정으로 한정한다) -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학생 ∙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
학교의 장 (시설의 장) 또는 본인 | 본인 | |
| 심의제외자 |
∙ 심신 장애인 ∙ 만성 허약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판정을 받은 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의사 진단에 의하여 심신 장애인 으로 인정된 자 -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 |
본인 | 본인 |
직권 제외자
- 주민등록상 말소자(거주불명 등록자)
- 해당 읍·면·동에서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일 기준 담당자 직권제외 처리
- 실종자
- 행정기관에 의해 확인이 불가하므로, 담당자의 직권제외는 불가. 단,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절차를 통하여 제외처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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