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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서구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어 있습니다.
-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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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장기간 : 2024. 2. 1. ~ 2025. 1. 31.
    • 피보험자 :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민
      • 등록외국인·외국국적 동포 포함구민자동가입(전출입시 자동가입·해지)
    • 가입절차 : 별도없음
    • 보험료 : 무료 (서구 전액부담)
    • 보장항목 : 7개 항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화상수술비 등)
구민안전보험 보장항목 -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을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사망 서구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보장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상해·후유장해 서구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보장제외) 500만원 한도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서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교통상해사고 보장제외) 4주이상(28일이상) 진단시:10만원
(12세이하, 65세이상만 담보)
가스사고 사망 서구민이 가스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가스사고 후유장해 서구민이 가스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서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수술1회당)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서구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5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지급 가능
    • 보험금 청구
      • 청구기간 :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로 직접 청구
      • 청구문의 :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1522-3556), FAX 0507-774-0662
    • 기타문의 : 서구청 안전총괄과(☎ 360-7538)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사회재난
  • 연락처 062-360-7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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