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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서구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어 있습니다.
-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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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장기간 : 2025. 2. 1. ~ 2026. 1. 31. (1년마다 갱신)
      •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망, 후유장해는 2025. 3. 1.부터 적용
    • 보장대상 :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주민(거소 및 등록 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별도없음(자동 가입)
    • 보험료 : 서구청에서 일괄 납부 완료(전액부담)
    • 보장항목 : 9개 항목 (상해 및 후유장해,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화상수술비 등)
구민안전보험 보장항목 -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을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사망
(교통상해사고 제외)
서구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교통상해사고 보장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사고 제외)
서구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교통상해사고 제외)
서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4주이상 진단시:10만원
(15세이하, 60세 이상만 담보)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상해사망 화재·폭발·붕괴·산사태 등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50만원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화재·폭발·붕괴·산사태 등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만원 한도
가스사고 사망 서구민이 가스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가스사고 후유장해 서구민이 가스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서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수술1회당)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서구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市 시민안전보험 포함)과 중복지급 가능
    • 보험금 청구
      • 청구기간 :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로 직접 청구
    • 문의사항
      • 메리츠화재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롯데손해보험(☎1522-3556), FAX 0507-774-0662
      • 서구청 안전총괄과(☎ 062-360-7538)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안전정책
  • 연락처 062-360-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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