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서구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어 있습니다.
-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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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기간 : 2026. 2. 1. ~ 2027. 1. 31. (1년마다 갱신)
- 보장대상 :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주민(거소 및 등록 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별도없음(자동 가입)
- 보험료 : 서구청에서 일괄 납부 완료(전액부담)
- 보장항목 : 6개 항목 (상해 및 후유장해,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화상수술비 등)
연번
보 장 항 목
보 장 내 용
보장금액
1
상해 사망
(교통상해사고제외)
서구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 교통상해사고 보장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500만원
2
상해 후유장해
(교통상해사고제외)
서구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교통상해사고 보장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500만원 한도
3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교통상해사고제외)
서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 보장대상 : 12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4주 이상
(28일 이상)
진단시:10만원
4
화상수술비
서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100만원
(수술1회당)
5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서구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를 입은 경우
- 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100만원 한도
6
온열질환진단비
서구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10만원
(최초 1회한)
- 보장기간 : 2026. 2. 1. ~ 2027. 1. 31. (1년마다 갱신)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市 시민안전보험 포함)과 중복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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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청구
- 청구기간 :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1522-3556)로 직접 청구
- 문의사항
- 메리츠화재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1522-3556), FAX 0507-774-0662
- 서구청 안전총괄과(☎ 062-360-7538)
- 보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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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안전정책
- 연락처 062-360-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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