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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서구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어 있습니다.
-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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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장기간 : 2026. 2. 1. ~ 2027. 1. 31. (1년마다 갱신)
    • 보장대상 :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주민(거소 및 등록 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별도없음(자동 가입)
    • 보험료 : 서구청에서 일괄 납부 완료(전액부담)
    • 보장항목 : 6개 항목 (상해 및 후유장해,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화상수술비 등)


      연번

      보 장 항 목

      보 장 내 용

      보장금액

      1

      상해 사망

      (교통상해사고제외)

      서구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 교통상해사고 보장 제외, 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500만원

      2

      상해 후유장해

      (교통상해사고제외)

      서구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교통상해사고 보장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500만원 한도

      3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교통상해사고제외)

      서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 보장대상 : 12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4주 이상

      (28일 이상)

      진단시:10만원

      4

      화상수술비

      서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100만원

      (수술1회당)

      5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서구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를 입은 경우

      - 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100만원 한도

      6

      온열질환진단비

      서구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10만원

      (최초 1회한)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市 시민안전보험 포함)과 중복지급 가능
    • 보험금 청구
      • 청구기간 :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1522-3556)로 직접 청구
    • 문의사항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안전정책
  • 연락처 062-360-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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