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원

여권발급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여권발급절차
신청서 작성
민원인
신청서 접수
민원실 4번 창구
여권제작
한국조폐공사
여권교부
완료
- 여권 접수일로부터 방문 수령까지 근무일 기준 8일 소요(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유효기간 만료 또는 분실 등으로 효력 상실된 신분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여권 발급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여권을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 여권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직권폐기 처리 됩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민원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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