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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비공개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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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점검일 2024. 4. 11.> <개정일 2021. 10. 20.>


  •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은 우리 구 보유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시 공개여부 판단․결정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수립한 기준이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을 결정통지서상 비공개 사유의 근거로 제시 할 수 없으며, 결정 통지서상 비공개 사유는 반드시 관련법령을 근거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 결정 기준은 개별법령에 의하여 판단하고, 다음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 법 제9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비공개대상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사유)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법1호 관련을 연번, 비공개대상 정보, 소관부서, 비공개대상 정보, 법 조항, 관련호수의 정보로 나타낸 표입니다.
연번 소관부서 비공개대상 정보 법 조항 관련호수
1-1 양성평등과 가정폭력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상정보 및 상담, 보호, 지표 정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6호
1-2 경제과 가축전염병 신고자의 신상정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3항 6호
1-3 회계정보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6호
1-4 행정지원과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서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6호
1-5 감사담당관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 2 6호
1-6 복지급여과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 실태 등에 관한 사항 및 수급신청 시 조사를 위한 금융ㆍ 국세ㆍ 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국민연금 등 관련 전산망의 이용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6호
1-7 기획실 국민제안자의 신상정보 및 제안 내용(제안자의 비공개 요구 시에 한정) 국민제안규정 제7조 6호
1-8 세무1과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 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32조 3호
1-9 도시재생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2 6호
1-10 부서 공통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4항 7호
1-11 부서 공통 직무발명의 내용 발명진흥법 제19조
1-12 기획실 민간투자관련 제안서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13항
1-13 행정지원과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 6호
1-14 부서 공통 성폭력 범죄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3호
1-15 부서 공통 외국에 사무소를 둔 법인의 외국환거래 내역 외국환거래법 제22조
1-16 기획실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6호
1-17 회계정보과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18 감사담당관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행정심판법 제41조 5호
1-19 기후환경과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한 정보 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5호
1-20 감염병관리과 에이즈검사결과 회보, 에이즈민원검사 의뢰서, HIV양성자 발견 보고, HIV감염자 진료비 보조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6호
1-21 건축과 조정절차에 관한 회의록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6 5호
1-22 복지급여과 지원대상자의 채무액 등 신용정보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제7항 6호
1-23 도시재생과 개발행위허가, 시범도시사업 계획 심의 관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관련사업 공표 시까지 비공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5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2호 관련을 연번, 비공개대상 정보, 소관부서, 비공개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 관련호수의 정보로 나타낸 표입니다.
연번 소관부서 비공개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 관련호수
2-1 안전총괄과 을지연습 - 참가자의 조직구성, 할 등 세부일정, 을지연습 참가기관명, 을지연습 사건계획, 을지연습 사건 메시지(문서, 지령) 및 처리 결과, 상황보고, 을지훈련 강평회 보고서 공개될 경우 해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으며 적의 침략에 대비하는 훈련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정보
2-2 안전총괄과 충무계획 - 충무계획 참가자의 조직구성, 역할 등 세부일정, 충무계획 실시 계획 공개될 경우 충무계획의 본연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는 정보
2-3 안전총괄과 민방위 - 민방위 지휘통제 계통 및 조직구성, 대피시설 구조도, 민방위경보시설 위치, 민방위경보시스템 세부정보 공개될 경우 적의 공격목표가 되어 효과적인 대피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2-4 회계정보과 정보통신망 - 통신망 경로(IP 대역), 시스템 보안솔로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무선통신망 채널(주파수), 정보통신망 취약부분 보안성 검토 결과, 전자정부통합망 구축계획 및 구성도,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자료,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시스템 로그파일 공개 시 해킹, 사이버 테러 등에 이용되어 국가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2-5 행정지원과 비밀기록 - 비취인가자 성명, 암호자재 비밀정보에 해당하며 공개될 경우 정보보안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2-6 안전총괄과 재난대응 - 테러진압 절차, 인적자원, 장비 동원에 대한 세부계획, 안보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비공개로 진행되는 위기대응 훈련 일정, 참가자, 목표, 결과에 대한 정보,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태세,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 매뉴얼 공개될 경우 훈련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주고 위기상황 발생 시 악용되어 안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2-7 행정지원과 청사관리 - 청사 경비 초소 위치, 청사 순찰 시간표 및 순찰경로, 청사 순찰 일지, 청사 경비시스템 및 CCTV 위치, 장비명, 사진 공개시 테러 및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국가의 보안목표시설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호
2-8 안전총괄과 기후환경과 건설과 주요시설물 관리 - 보안목표시설 도면, 구조도, 폭발물, 유독성 화학약품 등 위험물 보관시설 도면 및 구조도, 위치, 상수도관 배수관망도, 비축물자 보관장소, 위험물 운반차량 운행 일시, 운행경로에 대한 세부계획, 보안목표시설에 대한 지리정보, 취수장, 정수장 도면, 구조도, 독극물, 마약, 방사성 물질 등 유해 물질 보유시설 도면, 구조도, 위치 공개될 경우 테러 등에 이용되어 국가의 보안목표시설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호
2-9 안전총괄과 전시대비 - 전시 예산편성표, 전시 주요조치사항에 대한 수행 계획, 전시인력동원계획, 전시소방대책 공개될 경우 테러 등에 이용되어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 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정보

법3호 관련을 연번, 소관부서, 비공개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 관련호수의 정보로 나타낸 표입니다.
연번 소관부서 비공개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 관련호수
3-1 안전총괄과 화학물질, 고압가스, 독극물, 마약, 방사성 물질 등 위험 유해물질 보유시설 주소 및 진입경로, 도면, 구조도, cctv 위치, 경비일지, 순찰일지, 경비시스템 관리일지 공개 시 테러 및 범죄 등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2호
3-2 부서 공통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 통보자 인적사항 공개 시 가해자 및 이해당사자의 보복 등으로 인해 제2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보 6호
3-3 건설과 급·배수 계획 공개 시 테러 및 범죄등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2호
3-4 행정지원과 북한 이탈주민 거주지 정보 및 주택공급 내역 공개 시 테러 및 범죄등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2호
3-5 민원봉사과 주민자치과 동 주민센터 여권, 인감, 주민등록관리 대장 공개 시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사용되어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6호
3-6 세무1과 특정인의 납세실적 및 재산 내역 공개 시 특정인의 재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어 범죄에 이용되거나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6호
3-7 토지정보과 특정 지번의 매매가 공개 시 특정인의 재산 내역을 추정할 수 있어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6호
3-8 건설과 보상금 산출내역 및 보상금액 공개 시 특정인의 재산 내역을 추정할 수 있어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6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범죄의 예방 또는 수사에 관련된 정보 중 공개 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법4호 관련을 연번, 소관부서, 비공개대상 정보, 시점에 따른 판단기준(진행중/종료 후) 비공개 사유, 관련호수의 정보로 나타낸 표입니다.
연번 소관부서 비공개대상 정보 시점에 따른 판단기준 비공개 사유 관련 호수
진행 중 종료 후
4-1 감사담당관 재판 및 행정심판, 소송 -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비공개 사안별 재검토 공개될 경우 진행중인 재판,심판,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정보 6호
4-2 행정지원과 청사 경비 초소 위치, 청사 순찰 시간표 및 순찰경로, 청사 순찰 일지, 청사 경비시스템 및 CCTV 위치, 장비명, 사진 비공개 비공개 공개 시 현행 청사 경비활동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예방 업무 본연의 목적 달성에 곤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2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련된 정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에 있는 정보 중 공개 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법5호 관련을 연번, 소관부서, 비공개대상 정보, 시점에 따른 판단기준(진행중/종료 후) 비공개 사유, 관련호수의 정보로 나타낸 표입니다.
연번 소관부서 비공개대상 정보 시점에 따른 판단기준 비공개 사유 관련 호수
진행 중 종료 후
5-1 감사담당관 불시감사 계획 비공개 감사 종료 후 공개 불시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 사전에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5-2 감사담당관 불시감사 업무 개선안 비공개 비공개 향후 같은 유형의 점검에 대한 개선 의견이므로 공개 시 향후 단속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는 정보
5-3 부서 공통 불시지도점검, 조사, 단속 계획 비공개 점검 완료 후 공개 불시감사, 조사, 단속, 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는 정보
5-4 부서 공통 불시지도점검, 조사, 단속 업무 개선안 비공개 비공개 공개될 경우 항후 같은 유형의 점검에 대한 개선 의견으로 감독∙지도점검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
5-5 부서 공통 지도점검. 평가 점수 및 순위 비공개 비공개 공개될 경우 개별 기업 등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정보 7호
5-6 부서 공통 지도점검 결과 중 대표자 자택 주소 및 전화번호 비공개 비공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로 6호에 의해 비공개 가능 6호
5-7 행정지원과 채용시험의 다른 응시자 성적, 석차 비공개 비공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로 6호에 의해 비공개 6호
5-8 행정지원과 채용시험 실시계획 비공개 시험 공고 후 공개 공고 이전에 공개 시 해당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5-9 행정지원과 채용시험 면접채점표 비공개 비공개 면접시험의 평가는 추상적인 평가기준에 따른 주관적인 평가가 불가피하므로 공개될 경우 면접심사업무와 면접관의 면접평가업무 등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6호
5-10 회계정보과 입찰계약 -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입찰자 식별 정보 비공개 입찰 확정 후 공개 입찰이 완료되기 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7호
5-11 회계정보과 입찰계약 -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비공개 비공개 당해 설계·시공자의 경영, 영업상 비밀을 침해하여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로 7호에 의해 비공개 7호
5-12 회계정보과 입찰계약 -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 업체의 평가 점수 비공개 비공개 낙찰되지 않은 업체의 평가점수가 경영∙영업상의 비밀은 아니지만 해당업체의 보호 및 공개의 실익이 없는 정보 7호
5-13 행정지원과 공무원 채용계획(안) 비공개 채용계획 공고 후 공개 공고시점 전에 공개 될 경우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평가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5-14 행정지원과 공무원 채용, 임용후보자 명단 비공개 채용,임용 완료 후 공개 해당업무 완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공정한 판정·평가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6호
5-15 행정지원과 공무원/공무직 단체 교섭방침 비공개 비공개 사용자와 피사용자간의 문제로 교섭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5-16 감사담당관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소청심사 관련 자료 비공개 비공개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6호
5-17 도시재생과 주택과 재개발․재건축 관련 사업검토서 비공개 사업확정 후 공개 사업 확정 이전에 공개 시 내용의 변동으로 인하여 해당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정보
5-18 부서 공통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비공개 심사위원 확정 후 공개 해당사안이 종결되기 이전에 공개될 경우 위원 후보자들이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해 행정결정이 중립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발생하게 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정보
5-19 부서 공통 연구용역 보고서 비공개 용역 완료 후 공개 용역 완료 이전에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5-20 부서 공통 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 성명 비공개 비공개 발언자 성명의 경우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은 아니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정보로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5-21 부서 공통 위원회 의결서 비공개 해당사안 공식 발표 후 공개 해당내용의 공식 발표 이전에 공개 시 충분한 전문적 검토를 수반하지 못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5-22 부서 공통 유관기관 협의내용 비공개 협의사안 확정 후 공개 각 기관의 의견이 공식적이지 않거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공개 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장래 동종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5-23 감사담당관 법령개정안 및 검토의견 비공개 법률 개정 후 공개 법률 개정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5-24 도시재생과 주택과 재개발․재건축 관련 정책, 사업 등에 대한 검토의견 비공개 정책 · 사업 등 확정 후 공개 해당 정책, 사업 등이 확정되기 전에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정보
5-25 기획실 예산안 - 협의 조정문서 비공개 예산 확정 후 공개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5-26 도시재생과 주택과 재개발․재건축 관련 사업계획서 비공개 사업 발주 후 공개 사업이 발주 또는 개시되는 시점까지는 공개 시 공정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5-27 기획실 조직개편안, 직제개정안 비공개 조직개편 및 직제 개정완료 후 공개 조직개편 및 직제개정이 완료되기 전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과정의 정보로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법6호 관련을 연번, 소관부서, 비공개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의 정보로 나타낸 표입니다.
연번 소관부서 비공개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
6-1 부서 공통 공무원
–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가족관계, 범죄사실 기록, 납세내역, 재산 및 채무 현황, 급여 및 수당 내역, 복지포인트 내역 및 사용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퇴출후보자 명단, 사생활로 인한 징계 내역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의 사적 접촉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6-2 부서 공통 공인(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
-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가족관계, 학력, 범죄사실 기록, 납세내역, 재산 및 채무 현황, 급여 및 수당 내역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6-3 부서 공통 사인(일반시민)
- 성명,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가족관계, 학력, 경력 범죄사실 기록, 납세내역, 재산 및 채무 현황, 소득내역, 보조금 수령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개인의 경영, 영업 비밀을 알 수 있는 정보 중 공개 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정보

법7호 관련을 연번, 소관부서, 비공개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의 정보로 나타낸 표입니다.
연번 소관부서 비공개대상 정보 비공개 사유 관련호수
7-1 부서 공통 설립허가증 중 대표자 자택 주소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로 6호에 의해 비공개 가능 6호
7-2 부서 공통 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 공개 시 법인의 경영상 비밀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6호
7-3 회계정보과 용역 참여 고급기술자의 경력, 총 사업비, 자금계획, 입찰자 신용조회 결과, 공사도급계약서, 핵심산업기술, 내부 자금, 인사관리 내역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 시 부동산 투기 또는 매점매석에 이용될 수 있는 정보

법8호 관련을 연번, 소관부서, 비공개대상 정보, 시점에 따른 판단기준(진행중/종료 후) 비공개 사유, 관련호수의 정보로 나타낸 표입니다.
연번 소관부서 비공개대상 정보 시점에 따른 판단기준 비공개 사유 관련호수
진행 중 종료 후
8-1 건축과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검토결과 비공개 공개 해당 사업 공표 전에 공개 시 부동산 투기 등에 이용되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8-2 도시재생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관련 세부 계획 비공개 공개 해당 사업 공표 전에 공개 시 부동산 투기 등에 이용되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8-3 주택과 재건축 사업 관련 세부 계획 비공개 공개 해당 사업 공표 전에 공개 시 부동산 투기 등에 이용되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8-4 경제과 유통단지 조성사업 관련 세부 계획 비공개 공개 해당 사업 공표 전에 공개 시 부동산 투기 등에 이용되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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