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원
부동산 서류 하나로 편리하게! 일사편리 서비스
국토교통부는 정부3.0 선도과제로 추진 중인 부동산종합증명서비스를 「일사편리」라는 서비스 이름으로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온라인 통해 2014. 1. 18일부터 시행중입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관련 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사람들은 여러 부서의 민원창구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한번에 원하는 서류를 모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란?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던 18종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하나의 증명서로 통합하여 1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로 발급·열람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부동산종합증명서는 부동산형태에 따라 3가지 유형(토지, 토지·건축물, 토지·집합건물)로 구분되며,
발급비용은 맞춤형이 1,000원 종합형이 1,500원으로 제공되어 기존에 개별증명서를 따로 받는 것보다 저렴합니다. - 맞춤형이란 정보 중 필요한 일부 정보를 선택하여 받는 증명서이고, 종합형은 이력, 공유지 등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받는 증명서를 의미합니다.
발급방법 안내
발급대상 : 부동산공부 18종
분 야 | 부동산 공부 | 관련법 | 주관부처 | 비 고 |
---|---|---|---|---|
지 적(7종) |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국토교통부 | 완료 |
건축물(4종) |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건축물대장(일반건축물) ·건축물대장(집합표제부) ·건축물대장(집합전유부) |
건축법 | 국토교통부 | |
가 격(3종)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국토교통부 | |
토 지(1종)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국토교통부 | |
등 기(3종) | ·등기부등본(토지) ·등기부등본(건물) ·등기부등본(집합건물) |
부동산등기법 | 대법원 | 연계중 |
발급방법 : 온라인 발급
구분 | 방문 | 온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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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 열람 | 발급 | 열람 | ||
부동산종합증명서 수수료 | 맞춤형 | 1,000원 | 무료 | 800원 | 무료 |
종합형 | 1,500원 | 1,000원 | |||
※ 온라인 발급시 「민원24시」와 동일하게 전자지불에 따른 부가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방문 발급 :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주민센터
발급수수료
구분 | 방문 | 온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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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 열람 | 발급 | 열람 | ||
부동산종합증명서 수수료 | 맞춤형 | 1,000원 | 무료 | 800원 | 무료 |
종합형 | 1,500원 | 1,000원 | |||
※ 온라인 발급시 「민원24시」와 동일하게 전자지불에 따른 부가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