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열린민원

부동산종합증명서발급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인쇄
부동산 서류 하나로 편리하게! 일사편리 서비스

국토교통부는 정부3.0 선도과제로 추진 중인 부동산종합증명서비스를 「일사편리」라는 서비스 이름으로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온라인 통해 2014. 1. 18일부터 시행중입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관련 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사람들은 여러 부서의 민원창구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한번에 원하는 서류를 모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란?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던 18종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하나의 증명서로 통합하여 1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로 발급·열람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부동산종합증명서는 부동산형태에 따라 3가지 유형(토지, 토지·건축물, 토지·집합건물)로 구분되며,
    발급비용은 맞춤형이 1,000원 종합형이 1,500원으로 제공되어 기존에 개별증명서를 따로 받는 것보다 저렴합니다.
  • 맞춤형이란 정보 중 필요한 일부 정보를 선택하여 받는 증명서이고, 종합형은 이력, 공유지 등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받는 증명서를 의미합니다.

발급방법 안내

발급대상 : 부동산공부 18종

발급대상의 부동산공부 18종을 분야, 부동산 공부, 관련법, 주관부처, 비고의 정보로 나타낸 표입니다.
분 야 부동산 공부 관련법 주관부처 비 고
지 적(7종)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완료
건축물(4종)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건축물대장(일반건축물)
·건축물대장(집합표제부)
·건축물대장(집합전유부)
건축법 국토교통부
가 격(3종)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토 지(1종)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국토교통부
등 기(3종) ·등기부등본(토지)
·등기부등본(건물)
·등기부등본(집합건물)
부동산등기법 대법원 연계중

발급방법 : 온라인 발급

발급수수료에 대한 구분, 방문(발급, 열람), 온라인(발급, 열람)로 구성된 표
구분 방문 온라인
발급 열람 발급 열람
부동산종합증명서 수수료 맞춤형 1,000원 무료 800원 무료
종합형 1,500원 1,000원
※ 온라인 발급시 「민원24시」와 동일하게 전자지불에 따른 부가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방문 발급 :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주민센터

발급수수료

발급수수료에 대한 구분, 방문(발급, 열람), 온라인(발급, 열람)로 구성된 표
구분 방문 온라인
발급 열람 발급 열람
부동산종합증명서 수수료 맞춤형 1,000원 무료 800원 무료
종합형 1,500원 1,000원
※ 온라인 발급시 「민원24시」와 동일하게 전자지불에 따른 부가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