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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군소음 피해보상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20. 11. 27.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음대책지역(국방부 지정‧고시) 주민들은 매년 1-2월 해당 지자체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군소음보상법)
  • 시 행 일 : 2020. 11. 27. ※ 시행일 이후 기간에 대한 보상 신청만 가능

지급 대상

  • 보상금 지급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외국인 포함)

    소음대책지역 조회 바로가기

  •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 군소음포털 홈페이지에 조회 가능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매년 1~2월 (예시) 2024년도 피해분에 대한 보상금은 2025년 1~2월에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등
  • 신청기간 및 방법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서구청 홈페이지에 안내 예정
  • 해당 연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소멸시효 기한 내 소급 신청이 가능하므로, 기한 내(1~2월)에 반드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소멸시효 : 5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기준

  •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광주비행장 K-57)
  • 보상금 산정 절차 : (월보상금액×12÷365)×거주일수×1차감액×2차감액
  • 지급기준 : 소음영향도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산정하되, 전입시기·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 후 지급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기준 - 소음대책지역,종류를 나타낸 표입니다.
    소음대책지역 제3종 제2종 제1종
    비행장(광주 K-57) 85이상 90미만(웨클) 90이상 95미만(웨클) 95이상(웨클)
    보상금액 월 최대 3만원 월 최대 4.5만원 월 최대 6만원
  • 감액조건 : 실제 거주기간, 전입시기, 근무지 위치 등을 고려하여 감액
    감액조건 안내 - 1차감액과 2차감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1차감액
    (전입 시기)
    1988년 12월 이전
    (감액없음)
    1989년 1월 ~ 2010년 12월
    (30%감액)
    2011년 1월 이후
    (50%감액)
    2차감액
    (근무지 위치)
    소음대책지역 내
    (감액없음)
    군공항 정문으로부터 100km 이내
    (30%감액)
    군공항 정문으로부터 100km 초과
    (100%감액)
    1차감액 제외 : 전입 당시 미성년자, 혼인으로 인해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 전입 등 그 외 지급제외 기간 : 현역병, 국외체류, 교도소 수용 등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감액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절차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절차 - 신청접수,산정 및 결과통보, 이의신청, 이의신청 결정/통보, 재심의 접수,재심의 결정/통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신청접수
  • 신청인->구청
  • 신청기한 : ~ 2월 말
산정 및 결과통보
  • 구청->신청인
  • 지역심의위 심의/결정 결과통보 : ~ 5월 말
  • 보상금 지급기한 : 1차 지급(~8월 말) 최초 결정금액
  • 주의사항
    5월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7월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금액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기간이 지나면 이의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군소음보상법」 제14조제5항 및 제15 조제1항)
이의신청
  • 신청인 -> 구청
  • 이의신청 접수 60일(6~7월)
  • 이의신청 신청기한 : ~7월 말
이의신청 결정/통보
  • 구청 -> 신청인
  • 이의신청 심의/결정 30일 이내(7~8월)
  • 이의신청 심의/결정 결과 통보 : 결정일부터 7일 이내
  • 보상급 지급기한 : 2차지급(~10월 말) 이의신청 결정금액
재심의 접수
  • 신청인 -> 구청 -> 국방부
  • 중앙소음대책 심의위원회
  • 재심의 접수기간 : 30일 이내(9~10월)
  • 재심의신청 신청기한 : ~10.15.
재심의 결정/통보
  • 국방부 -> 신청인
  • 재심의 심의/결정 30일 이내(10~11월)
  • 재심의 심의/결정 결과 통보 : 결정일부터 7일 이내
  • 보상급 지급기한 : 3차 지급(~12월 말) 재심의 결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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