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군소음 피해보상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20. 11. 27.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음대책지역(국방부 지정‧고시) 주민들은 매년 1-2월 해당 지자체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군소음보상법)
- 시 행 일 : 2020. 11. 27. ※ 시행일 이후 기간에 대한 보상 신청만 가능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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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외국인 포함)
-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 군소음포털 홈페이지에 조회 가능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매년 1~2월 (예시) 2024년도 피해분에 대한 보상금은 2025년 1~2월에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등
- 신청기간 및 방법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서구청 홈페이지에 안내 예정
- 해당 연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소멸시효 기한 내 소급 신청이 가능하므로, 기한 내(1~2월)에 반드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소멸시효 : 5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기준
-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광주비행장 K-57)
- 보상금 산정 절차 : (월보상금액×12÷365)×거주일수×1차감액×2차감액
- 지급기준 : 소음영향도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산정하되, 전입시기·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 후 지급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기준 - 소음대책지역,종류를 나타낸 표입니다. 소음대책지역 제3종 제2종 제1종 비행장(광주 K-57) 85이상 90미만(웨클) 90이상 95미만(웨클) 95이상(웨클) 보상금액 월 최대 3만원 월 최대 4.5만원 월 최대 6만원 - 감액조건 : 실제 거주기간, 전입시기, 근무지 위치 등을 고려하여 감액
감액조건 안내 - 1차감액과 2차감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1차감액
(전입 시기)1988년 12월 이전
(감액없음)1989년 1월 ~ 2010년 12월
(30%감액)2011년 1월 이후
(50%감액)2차감액
(근무지 위치)소음대책지역 내
(감액없음)군공항 정문으로부터 100km 이내
(30%감액)군공항 정문으로부터 100km 초과
(100%감액)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절차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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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및 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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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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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결정/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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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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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결정/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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