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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의 고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500만원 이내 기부시 세액공제, 답례품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
고향사랑기부제 소개
개인만 기부 가능
- 법인, 단체는 불가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 가능
기부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 10만원 이하 기부 :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기부 :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기부자에게 답례품 제공
- 기부금의 30% 이내 금액의 답례품 제공
기부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 오프라인 : 가까운 NH농협은행 방문하여 기부 ※ 신분증 지참
2024년도 광주 서구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천원국시 활성화를 위한 환경 개선 사업
- 천원국시 신규매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투자비 등 지원
척척박사 스위치온 사업
- 거동불편자 자택에 리모컨 LED방등 및 리모컨 도어락 설치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 주민 중 거동 불편자(보행상 장애보유자, 장기요양등급 3등급 이상 지원이 필요한 자)
문의처
- 주민자치과 고향사랑기부팀(☎ 062-360-7663, 7828)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주민자치과 고향사랑기부
- 연락처 062-360-7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