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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의 고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2000만원 이내 기부시 세액공제, 답례품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

고향사랑기부제 소개

개인만 기부 가능

  • 법인, 단체는 불가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 가능

기부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 10만원 이하 기부 :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 44% 공제 

        *20만원 기부 시, 14.4만원 공제
         (10만원 + 10만원의 44%)
        *2026년 기부금부터 공제율 상향 적용    

  • 20만원 초과 : 16.5% 공제 

        *100만원 기부 시 27.6만원 공제
          (10만원 + 10만원의 44% + 80만원의 16.5%)

  • 연말정산시 국세청 홈택스에 입력 필요없음 (자동세액공제)

기부자에게 답례품 제공

  • 기부금의 30% 이내 금액의 답례품 제공

기부방법

2026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천원세탁

  • 스스로 세탁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가정에 맞춤형 세탁 서비스 1,000원제 제공

천원택시

  • 정기 진료가 필요한 어르신·중증질환자, 교통비 1,000원으로 병원이동 지원




 문의처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민생경제과 고향사랑기부
  • 연락처 062-360-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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