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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의 고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2000만원 이내 기부시 세액공제, 답례품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
고향사랑기부제 소개
개인만 기부 가능
- 법인, 단체는 불가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 가능
기부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 10만원 이하 기부 :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 44% 공제
*20만원 기부 시, 14.4만원 공제
(10만원 + 10만원의 44%)
*2026년 기부금부터 공제율 상향 적용20만원 초과 : 16.5% 공제
*100만원 기부 시 27.6만원 공제
(10만원 + 10만원의 44% + 80만원의 16.5%)연말정산시 국세청 홈택스에 입력 필요없음 (자동세액공제)
기부자에게 답례품 제공
- 기부금의 30% 이내 금액의 답례품 제공
기부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 오프라인 : 가까운 NH농협은행 방문하여 기부 ※ 신분증 지참

2025년도 광주 서구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천원세탁
- 스스로 세탁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가정에 맞춤형 세탁 서비스 1,000원제 제공
천원택시
- 정기 진료가 필요한 어르신·중증질환자, 교통비 1,000원으로 병원이동 지원
천원국시
- 서구 서창동 우리밀 국수, 1,000원에 제공 및 노인일자리 창출
문의처
- 민생경제과 고향사랑기부팀(☎ 062-360-7663, 7828)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민생경제과 고향사랑기부
- 연락처 062-360-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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