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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의 고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500만원 이내 기부시 세액공제, 답례품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

고향사랑기부제 소개

개인만 기부 가능

  • 법인, 단체는 불가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 가능

기부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 10만원 이하 기부 :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기부 :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연말정산시 국세청 홈택스에 입력 필요없음 (자동세액공제)

기부자에게 답례품 제공

  • 기부금의 30% 이내 금액의 답례품 제공

기부방법

2024년도 광주 서구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천원국시 활성화를 위한 환경 개선 사업

  • 천원국시 신규매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투자비 등 지원

척척박사 스위치온 사업

  • 거동불편자 자택에 리모컨 LED방등 및 리모컨 도어락 설치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 주민 중 거동 불편자(보행상 장애보유자, 장기요양등급 3등급 이상 지원이 필요한 자)

문의처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주민자치과 고향사랑기부
  • 연락처 062-360-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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