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사업개요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정부의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부모(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
- 가구원 별 중위소득 기준 (단위 : 원)
구 분 | 2 인 | 3 인 | 4 인 | 5 인 | 6 인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
청소년 부모 | 기준 중위 소득 65% | 2,729,540 | 3,483,373 | 4,221,580 | 4,911,867 | 5,561,369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필요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 수급계좌 통장 사본
- 기타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 그 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각종 복지정보안내 복지로 (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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