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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사업개요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 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청소년부모란 부와 모 모두 만 24세 이하를 말하며, 부모 중 1인만 청소년이거나 부모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님
- 가구원 별 중위소득 기준 (단위 : 원)
가구원 별 중위소득 기준 가구원수 구분(2023년 기준 중위소득,기준 중위소득 60%) 2인,3인,4인,5인,6인을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수 구분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기준 중위소득 60%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필요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서
- 소득 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거주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가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수급계좌 통장 사본
- 그 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