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사업개요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 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청소년부모란 부와 모 모두 만 24세 이하를 말하며, 부모 중 1인만 청소년이거나 부모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님
  • 가구원 별 중위소득 기준 (단위 : 원)
가구원 별 중위소득 기준 가구원수 구분(2023년 기준 중위소득,기준 중위소득 60%) 2인,3인,4인,5인,6인을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수 구분 3인 4인 5인 6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기준 중위소득 60%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필요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서
  • 소득 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거주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가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필요한 경우 사실혼관계증명서와 기타 증빙서류
  • 수급계좌 통장 사본
  • 그 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