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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사업개요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정부의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청소년부모란 부와 모 모두 만 24세 이하를 말하며, 부모 중 1인만 청소년이거나 부모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님
- 24’ 상반기까지 : ‘22년 귀속 소득판별서류로 ‘24년 기준중위소득 적용
- 24’ 하반기부터 : ‘23년 귀속 소득판별서류로 ‘24년 기중중위소득 적용
- 가구원 별 중위소득 기준 (단위 : 원)
가구원 별 중위소득 기준 가구원수 구분(2023년 기준 중위소득,기준 중위소득 60%) 2인,3인,4인,5인,6인을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수 구분 |
3인 |
4인 |
5인 |
6인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기준 중위소득 63% |
2,970,234 |
3,609,845 |
4,218,413 |
4,799,572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필요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 수급계좌 통장 사본
- 기타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 그 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