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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청소년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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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사업개요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정부의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부모(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

  • 가구원 별 중위소득 기준 (단위 : 원)

구 분

2

3

4

5

6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청소년 부모

기준 중위

소득 65%

2,729,540

3,483,373

4,221,580

4,911,867

5,561,369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필요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 수급계좌 통장 사본
  • 기타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 그 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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