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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청소년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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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사업개요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정부의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청소년부모란 부와 모 모두 만 24세 이하를 말하며, 부모 중 1인만 청소년이거나 부모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님
  • 24’ 상반기까지 : ‘22년 귀속 소득판별서류로 ‘24년 기준중위소득 적용
  • 24’ 하반기부터 : ‘23년 귀속 소득판별서류로 ‘24년 기중중위소득 적용
  • 가구원 별 중위소득 기준 (단위 : 원)
가구원 별 중위소득 기준 가구원수 구분(2023년 기준 중위소득,기준 중위소득 60%) 2인,3인,4인,5인,6인을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수 구분 3인 4인 5인 6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기준 중위소득 63% 2,970,234 3,609,845 4,218,413 4,799,572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필요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 수급계좌 통장 사본
  • 기타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 그 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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