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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인중개사 자율점검 실시 안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할 때에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을 소홀히 하거나 정확히 알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점검하는 자율점검제를 실시하오니 중개사무소 대표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인터넷 자율점검 제도란?

  • 개업공인중개사 스스로 의무사항을 점검·보완케하여 준법 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자율점검제 실시로 중개사의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점검주기

년 2회(상반기, 하반기)

대상

관내 영업중인 공인중개사 사무소

방법

개업공인중개사가 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율점검 실시

  1. 서구청 홈페이지 접속 (분야별정보 → 도시/환경/위생 → 부동산정보 → 공인중개사 자율점검)
  2. 자율점검 실시하기
  3. 참여하기 후 본인인증(핸드폰 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

  4. 자율점검표 등록 팩스 제출 불가

유의사항

  • 자율점검 미참여 업소는 추후 중개업소를 방문 점검할 예정이오니 제출기간을 준수하시어 점검 실시 후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구청 토지정보과(360-74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
  • 연락처 062-360-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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