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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지진재해 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일반가입 상품안내
보험상품 | 대상시설물 | 보상방식 | 가입방법 | 보험가입금액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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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Ⅰ | 주택 , 온실 | 정액형 | 개별 · 단체 | 주택 : 기준금액의 90% 보장형 온실 : 기준금액의 70%, 80%, 90% 보장형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Ⅱ | 주택 | 정액형 | 지자체 | 기준금액의 70%, 80%, 90% 보장형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Ⅲ | 주택 | 실손비례형 | 개별 · 단체 | 보험가액 범위에서 계약자가 결정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Ⅵ | 소상공인 상가, 공장 | 실손형 | 개별 · 단체 | 상가 최대 1.5억원, 공장 최대 2억원 (목적물별 최대 5천만원) |
보험금 지급 사례
유형 | 구분 | 연간보험료 | 보험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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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
소유자 (80㎡ 기준) |
총액 | 34,900원 | 7천 2백만원 |
정부지원 | 24,400원 | |||
자부담 | 10,500원 | |||
소유자 (기초생활수급자 · 재해취약지역) |
총액 | 34,900원 | ||
정부지원 | 30,400원 | |||
자부담 | 4,500원 | |||
![]() 온실 |
소유자 (1천㎡ 기준) |
총액 | 233,600원 | 868만원 |
정부지원 | 163,500원 | |||
자부담 | 70,100원 | |||
![]() 상가 |
소유자 | 총액 | 122,300원 | 1억원 |
정부지원 | 85,600원 | |||
자부담 | 36,700원 | |||
임차인 (재고자산) |
총액 | 67,500원 | 5천만원 | |
정부지원 | 47,200원 | |||
자부담 | 20,300원 | |||
![]() 공장 |
소유자 | 총액 | 153,000원 | 1억원5천만원 |
정부지원 | 107,100원 | |||
자부담 | 45,900원 | |||
임차인 (재고자산) |
총액 | 53,300원 | 5천만원 | |
정부지원 | 37,300원 | |||
자부담 | 16,000원 |
풍수해·지진재해 보험 가입문의
서구청 안전총괄과(360-7742), 동 행정복지센터, 민간보험사, 중소기업중앙회(02-6900-3240)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회원
DB손해보험 | 현대해상화재보험 | 삼성화재해상보험 | KB손해보험 | NH농협손해보험 | 한화손해보험 | 메리츠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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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5-5990 | 044-205-5991 | 044-205-5992 | 044-205-5993 | 044-205-5994 | 044-205-5995 | 044-205-5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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