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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풍수해·지진재해 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일반가입 상품안내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표를 제공한다.
보험상품 대상시설물 보상방식 가입방법 보험가입금액한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Ⅰ 주택 , 온실 정액형 개별 · 단체 주택 : 기준금액의 90% 보장형
온실 : 기준금액의 70%, 80%, 90% 보장형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Ⅱ 주택 정액형 지자체 기준금액의 70%, 80%, 90% 보장형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Ⅲ 주택 실손비례형 개별 · 단체 보험가액 범위에서 계약자가 결정
풍수해·지진재해보험 Ⅵ 소상공인 상가, 공장 실손형 개별 · 단체 상가 최대 1.5억원, 공장 최대 2억원
(목적물별 최대 5천만원)

보험금 지급 사례

보험금 지급 사례를 안내합니다.
유형 구분 연간보험료 보험금

주택
소유자
(80㎡ 기준)
총액 34,900원 7천 2백만원
정부지원 24,400원
자부담 10,500원
소유자
(기초생활수급자 ·
재해취약지역)
총액 34,900원
정부지원 30,400원
자부담 4,500원

온실
소유자
(1천㎡ 기준)
총액 233,600원 868만원
정부지원 163,500원
자부담 70,100원

상가
소유자 총액 122,300원 1억원
정부지원 85,600원
자부담 36,700원
임차인
(재고자산)
총액 67,500원 5천만원
정부지원 47,200원
자부담 20,300원

공장
소유자 총액 153,000원 1억원5천만원
정부지원 107,100원
자부담 45,900원
임차인
(재고자산)
총액 53,300원 5천만원
정부지원 37,300원
자부담 16,000원
보험료는 가입 지역과 가입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나며,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자부담 보험료는 추가지원 가능

풍수해·지진재해 보험 가입문의

서구청 안전총괄과(360-7742), 동 행정복지센터, 민간보험사, 중소기업중앙회(02-6900-3240)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회원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표를 제공한다.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044-205-5990 044-205-5991 044-205-5992 044-205-5993 044-205-5994 044-205-5995 044-205-5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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