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2026년도 민방위대 편성 및 정비 안내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도 민방위대 편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대원 정비 및 신고 안내를 드립니다. 대상자께서는 기간 내 내용을 확인하시어 편성 및 제외 신청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민방위대 편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대원 정비 및 신고 안내를 드립니다. 대상자께서는 기간 내 내용을 확인하시어 편성 및 제외 신청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민방위대 편성 대상
- 편성 의무자 :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남성
- 2026년 기준 : 1986. 1. 1. ~ 2006. 12. 31. 출생자
- 신규 편성: 2006년생
- 편성 제외(만료): 1985년생 (2025. 12. 31. 부로 해제)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고 (법정 제외자)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제외 대상
- 군인 및 예비군, 경찰·소방 공무원, 군무원 등
- 학생 : 대학(교), 대학원(석사과정), 고등기술학교 등 재학생
- 심신 장애인 및 만성 허약자: 장애인 등록증 또는 의사 진단서 소지자
- 기타 :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선원, 도서·벽지 근무 교원 등
- 신고 방법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참고 : 전년도에 이미 승인된 ‘학생’이나 ‘장애인’등은 자동 연장되나, 신분 변동(졸업, 자퇴 등) 시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민방위대 편성 확인 및 사실 확인 안내
- 집중 정비 기간 : 2025. 12. 10. ~ 12. 20.
- 확인 내용 : 통·리장이 가구 방문 또는 유선 연락을 통해 실제 거주 여부 및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 협조 사항 : 정확한 비상 연락망 구축을 위해 연락처 확인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민방위 제도
- 지원민방위대 모집
- 편성 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지역 안전을 위해 활동하고 싶은 17세 이상 남녀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 성전환자 편성 안내
- 법원 판결로 성별이 정정된 경우 해당 기준에 따르며, 판결 전이라도 진단서 등을 통해 심사 후 제외 가능합니다.
- 미신고 시 불이익
- 편성 사유 발생·소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서구청(062-360-7533) 및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민방위
- 연락처 062-360-7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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