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헌법, 청원법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
종류 |
- 1. 피해의 구제
- 2.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 3.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5.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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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정민원
- 인·허가, 장부·대장 등재 신청 등
- 2. 질의민원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 설명 해석 요청
- 3. 건의민원
-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 요구
- 4. 기타민원 및 고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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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방법 |
- 문서, 팩스, 우편
- 온라인 시스템 : 청원24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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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팩스, 우편, 구술·전화
- 온라인 시스템 : 국민신문고, 정부2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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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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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1. 접수 : 접수부서(민원봉사과)
- 2. 청원 처리 및 조사 : 처리부서(해당부서)
- 3. 청원심의회 심의 : 주관부서(감사담당관)
- 4. 결과통지 : 처리부서(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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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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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 일반질의,고충민원
- 14일 : 법령해석질의, 건의민원 (필요시 처리기간 내 한차례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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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 |
- 1. 청원기관의 장의 공개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 2. 청원기관의 장이 제21조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
- ※ 30일내 이의신청(→15일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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