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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참여

청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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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피해구제, 부당행위 시정, 제도개선 등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청원사항

피해의 구제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민원 제도 비교

청원·민원 제도 비교 구분, 청원, 민원의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청원 민원
근거 헌법, 청원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종류
  1. 1. 피해의 구제
  2. 2.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3.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4.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5.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1. 1. 법정민원
    - 인·허가, 장부·대장 등재 신청 등
  2. 2. 질의민원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 설명 해석 요청
  3. 3. 건의민원
    -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 요구
  4. 4. 기타민원 및 고충민원
제출 방법
  • 문서, 팩스, 우편
  • 온라인 시스템 : 청원24 홈페이지
  • 문서, 팩스, 우편, 구술·전화
  • 온라인 시스템 : 국민신문고, 정부24 등
이해관계
  • 이해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제출 가능
  • 법정민원의 경우 이해관계자 제출 원칙
처리절차
  1. 1. 접수 : 접수부서(민원봉사과)
  2. 2. 청원 처리 및 조사 : 처리부서(해당부서)
  3. 3. 청원심의회 심의 : 주관부서(감사담당관)
  4. 4. 결과통지 : 처리부서(해당부서)
  • 제출⇒답변(내부결재)⇒결과통보
처리 기간
  • 90일 이내(필요시 60일 연장가능)
  • 7일 : 일반질의,고충민원
  • 14일 : 법령해석질의, 건의민원 (필요시 처리기간 내 한차례 연장가능)
이의 신청
  1. 1. 청원기관의 장의 공개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2. 2. 청원기관의 장이 제21조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
  3. ※ 30일내 이의신청(→15일내 결정)
  • 60일내 이의신청(→10일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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