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2024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안내
내용 |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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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4.02.01. ~ 06.30. | 24.07.01. ~ 11.30. |
모집기간 | 24.01.02. ~ 01.08. | 24.05.27. ~ 05.31. |
선발인원 | 25개 사업 67명 | 24개 사업 67명 |
선발대상 | 18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0%이내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 |
임금단가 | 시급 9,860원 / 부대경비 5,000원 | |
근무시간 | 주20~40시간 |
신청 자격
18세 이상(사업개시일 기준) 근로능력이 있는 서구 주민등록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이하이면서 가구재산이 4억원 이하인 취업취약계층 구민
선발 기준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상 선발기준표에 의거 선발
- 세대주,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결혼이주여성 등 가점 부여
- 동점자 선발기준 : 소득(小) 〉 재산(小) 〉 세대원 수(多) 〉 연령(高) 순
접수 및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 또는 4억원 초과 재산 보유가구의 구성원
- 중복 참여자(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서,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 반복 참여자(최근 3년 중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직접 참여한 경우 1년 간 참여 제한)중복·반복 참여 제한은 2024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준용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단,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자녀의 경우는 허용 사업 참여 후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사업에서 배제 및 재참여 금지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한 자, 노숙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에 부동의한 자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사업참여 중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사업에서 배제하고 재참여 금지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2023년, 2024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 받은 것으로 간주
-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및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자
접수장소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1층 일자리센터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사본)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가점대상 증빙 서류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및 가족, 결혼이주여성 등
문의처
광주광역시 서구청 일자리청년지원과 062)350-4946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일자리청년지원과 일자리지원
- 연락처 062-350-4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