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2021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안내
내용 |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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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1. 02. 01 ~ 06. 25 | 21. 07. 01 ~ 11. 30 |
모집기간 | - | - |
선발인원 | 13개사업 64명 | 13개사업 61명 |
선발대상 | 만18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5% 이내 이면서 재산이 3억원 미만인 자 | |
임금단가 | 시급 8,720원 / 부대경비 (5,000월) | |
근무시간 | 주20시간 ~ 주40시간 |
신청 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외국인등록번호 소지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원 미만인 자
선발 기준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상 선발기준표에 의거 선발
- 세대주, 취업보호ㆍ지원 대상자, 결혼이주여성 등 가점 부여
- 동점자 선발기준 : 소득(小) > 재산(小) > 세대원수(多) > 연령(高)순 선발
접수 및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중복·반복참여자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초과(1인 가구는 120% 초과)이거나 재산이 3억원 이상의 재산 보유 가구의 구성원
- 접수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자
- 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중증장애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참여자 중 상습적인 지각‧결근‧조퇴‧음주‧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 지시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근로자는 3회 이상 지적 또는 확인서 제출시 사업 참여를 불허할 수 있음
접수장소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사본)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가점대상 증빙 서류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족, 결혼이주여성 등
문의처
광주광역시 서구청 일자리정책과 062)350-4946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일자리청년지원과 일자리창출
- 연락처 062-350-4946
최근업데이트 202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