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영조물배상공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 보험사가 전담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영조물배상청구절차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처리 흐름
- 1.배상금 청구 피해자 → 지방자치단체
- 2.배상금 신청(손해보험사) 지방자치단체 → 공제회
- 3.사고처리협의 공제회 → 손해보험사
- 4.배상금 지급(공제회 및 손해보험사) 손해보험사 → 피해자
보상하는 손해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 중의 과실에서 기인된 사고
공제회 시도지부 문의처
지역 | 연락처 | 지역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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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02-2133-3298 | 전북 | 063-280-2334 |
부산 | 051-888-2271 | 전남 | 061-286-3481 |
대구 | 053-803-3095 | 경북 | 054-880-8543 |
인천 | 032-440-2679 | 경남 | 055-211-7898 |
광주 | 062-613-3136 | 제주 | 064-710-6918 |
세종 | 042-270-6493 | 대전 | 042-270-6493 |
경기 | 031-8008-4180 | 울산 | 052-229-6372 |
강원 | 033-249-2339 | 충남 | 041-635-3645 |
충북 | 043-220-2836 | 인천 | 032-440-2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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