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체계
구 분 | 발생원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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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 단독주택·소형음식점 | 다량배출사업장 | |
수거방식 | 문전수거 | 문전수거 | 문전수거 |
수거용기 | 공동용기(120L) | 개별용기(3, 6, 15, 120L) | 개별용기(120L) |
수 거 일 | 월~토 | 월~토 | 민간수거업체별로 상이 |
수집·운반 | ㈜대명크린 | ㈜대명크린 | 민간수거업체(계약) |
단독주택·소형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수거용기 용량에 맞는 납부필증(스티커)을 부착한 후 배출시간(수거전일 20:00~수거일 06:00)을 준수하여 집(업소) 앞에 배출
- 수거 후에는 수거용기를 반드시 회수하여 집(업소) 안에 보관
- 분실방지를 위하여 유성펜으로 수거용기에 배출자 주소 등을 기재하여 사용
- 납부필증(스티커) 가격 안내
구분 | 가격 | 색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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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 3L | 210원 | 검정색 |
6L | 420원 | 보라색 | |
소형음식점 | 6L | 660원 | 주황색 |
15L | 1,650원 | 연두색 | |
120L | 13,200원 | 하늘색 |
음식물류 폐기물 올바른 배출방법
-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김치 및 젓갈류 등은 물에 헹구고 물기를 짠 후 배출
- 부피가 큰 식품(통배추, 통무, 통과일 등)은 잘게 썰어 배출
- 이쑤시개, 젓가락, 비닐봉지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유의
음식물쓰레기로 버리면 안 되는 물질! 종량제봉투에 버려주세요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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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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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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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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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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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패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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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껍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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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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