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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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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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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국외이주·재등록 신고 안내

전입신고

  • 신고기간 :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 신고기관 : 전입지 읍.면.동 사무소.(전출신고는 필요없음)
  • 신고인 :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
    • 확정일자 받을 분은 전세임대차계약서 지참(수수료600원)

재등록신고

거주지 변경(이사) 후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현주소지에서 무단 전출 직권말소 또는 세대원의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세대주의 신고에 의하여 말소된 주민등록을 다시 등록하는 신고입니다.
  • 신 고 처 : 현거주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신고
  • 준 비 물 : 세대주 및 신고인 인장 주민등록증(신고인 전원) 과태료(말소기간에 따라 10,000~100,000원)
  • 제출서류 :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서 1부(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주민등록증
재등록 후 등,초본 및 인감 발급은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신거주지로 전입 후 발급됩니다. 국외이주 말소 재등록 : 국외이주를 포기하고 주민등록을 재등록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에서 "여권 무효 확인서"를 받아 말소된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등록합니다.

국외이주신고

  • 대상 : 대한민국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할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호적등본1통, 주민등록표 등본1통등을 첨부하여 해외이주 신고후 해외이주 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신고
  • 구비서류 : 국외이주신고서(동비치)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외교통상부장관 발행) 주민등록증 회수

1주택 수가구 적용신청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적용신청

  • 청구비서류 수도요금 납부영수증(사본포함)1매 및 인장(신청서 날인용), 신청서
  • 수수료 없음

주택수사구 전기요금 적용신청

  • 구비서류 : 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신청인 도장(신청서 날인용), 신청
  • 수수료 없음 : 세대마다 TV수신료 부과

거주불명등록신고 안내

대상

  • 주민등록을 한 자가 무단전출, 이중등록사실이 있는 경우

구비서류

  • 거주불명등록신고서

정정신고 안내

대상

  • 주소등록상 주소, 성명, 본적, 병적, 생년월일 등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때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

구비서류

  • 정정신고서

주민등록증발급 (신규,재발급)

주민등록증 발급

  • 발급기간 : 만17세가 되는 익월 1일 부터 6개월간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학생증, 증명사진 1매

재발급

대상

  • 주민등록증이 분실 또는 훼손 신고시
  •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신고시
  • 국외이주로 이주한 자가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한 경우 등
  • 기타, 직권에 의한 재발급

수수료: 5,000원

  • 주민등록증 분실 또는 훼손시
  • 외관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 신규·재발급후 3년이 경과하여도 미수령하여 회수·파기한 후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 단, 주민등록증의 자연적인 결항(사진이나 글씨 등의 파열)등의 경우 수수료 무료
  • 재해, 재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외과적 수술의 경우 수수료 무료

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정 일자 부여

  • 세입자가 임차주택의 경매들의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전세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 청구자 :‘97. 9. 1일이후 전입신고되어 있는자 (주택임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반드시 임차인이 아니어도 가능)
  • 청구기관 : 주민등록 전입신고처리된 주소지 관할 읍.면.동.출장소 (등기소등에서도 종전과 같이 확정일자 부여 가능)
  • 구비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1부 (임대, 임차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계약서 원본)
  • 수수료 : 1건당 600원
관련파일
전입·국외이주·재등록 신고서
거주불명등록신고서
정정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