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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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자
- 신분증 지참
타 인
- 제3자에게 위임을 할 경우 위임장 작성,위임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을 것,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 : 위임 받은 사람(오시는 분)의 신분증 지참
- 채권 채무 관계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또는 차용증, 어음, 부도수표, 기타
수수료
- 1통 400원
- (단, 법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다른사람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는 500원
- 법제29조제2항제2호 : 관계법령에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경우
- 법제29조제2항제6호 :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자가 신청하는경우)
구 비 서 류
- 본인 또는 세대원 : 신분증
- 위 임 자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위임자의 도장 또는 서명,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 이해 관계인 : 신청서(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및 입증자료, 신분증
주민등록표 열람
- 1건 1회 300원
전입세대열람
- 1건 1회 300원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인터넷)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