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사업명 | 2024 서구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접수종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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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4-02-15 ~ 2024-10-23 | 사업지역 | 서구 |
신청기간 | 2024-02-15 ~ 2024-10-23(15시00분까지) | 결과발표 | 신청일로부터 1달 이내 |
신청대상 | 2023년 연매출 1억원 이하 관내 임차 소상공인 | ||
사업내용 | ○ 사업기간: 2024. 2. 15. ~ 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2023년 연매출액 1억원 이하 임차 소상공인으로 2023년 7월 1일 이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서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2023년도 영업일이 1년 미만 업체는 월평균 환산 매출액 8,333천원 이하 시 해당 -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 시, 자격 요건이 되는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 ● 지원 제외대상: - 임차가 아닌 본인 소유의 점포 운영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첨부된 공고파일 내 붙임4) - 지방세 체납업체 - 사업자 미등록 업체, 국세청 세무신고 미비 업체(무신고 업체) - 비영리 단체, 비영리사업자 및 법인 ○ 지원내용: 2023년 카드 매출액의 0.5% 지원(업체당 최대 300천원) ○ 지원절차: 온·오프라인 접수 → 자격요건 검토 → 지원여부 통보 → 지급 ○ 신청방법: 온·오프라인 병행 접수 - 오프라인 : 방문접수(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 온 라 인 : 서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www.seogu.gwang.kr/support) ※ 서구청 홈페이지 ⇒ 상단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 참여마당 ⇒ 지원사업 신청 ○ 구비서류: -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임차계약서 - 사업자 또는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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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 담당자(연락처) | 601-0345 |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공고.hwp [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