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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관련 지식

중소기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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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란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상한기준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일 것

독립성기준(다음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

  •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②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 관계기업 :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이 기업 간의 주식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단,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은 관계기업제도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