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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상권구역이란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란 법률(22.4.28)
- 이 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4. 이 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 나.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 다. 제15조에 따른 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사업체수, 매출액 또는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곳
- 5.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자율상권구역 지정 혜택
- 온누리 상품권 가맹
-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 상가임대차 계약에 관한 특례
- 조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 건물 개축, 대수선비 등의 융자
- 시설비, 운영비 등의 융자
-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비 보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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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비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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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설립인가 신청(협동조합에 준하여)
- 이사회(창립총회)
- 사업계획(자율상권구역 지정, 교육, 경영지원 등)
-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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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협약(토지주, 임대인, 상인 2/3 동의)
- 임대료 안정화, 임대차기간조정,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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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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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율상권구역 지정 신청(구 검토 – 시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