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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
- 조례
-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 상업지역 외는 25개 이상 밀집한 구역(점포수는 면적을 비례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로 도로, 주차장 부지, 주택가, 관공서, 빈점포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으나, 하나의 상권을 조성하여야 한다.
-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단, 동일한 구역 내 하나의 상인조직)
골목형상점가 지정 혜택
- 온누리 상품권 가맹
- 청년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경영 현대화
- 공동마케팅, 디자인 개선, 광고
- 판로 촉진 및 홍보지원
- 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 상품개발 등 산학협력사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