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공간

공연공간
대관일정조율
대관자와 담당자가 대관일정조율
(유선연락: 062-350-4571)대관신청서작성
대관신청서 및 공연장 이용 준수서약서 작성 후 제출
※ 공지사항 신청서 서식 참조
(Email: ky4704@korea.kr)대관사항확인
담당자 대관료 계산 및 대관 필요물품 확인
(대관료 고지서 문자 발송)대관확정통보
대관료 및 공연장 사용허가를 문서로 확정통보
공연장 이용수칙
- 공연장내에서는 음식물, 화환 및 폭발물질(화약류, 화기) 등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공연장내 음식물 반입으로 카펫 훼손 사례 발생, 적발 이후 대관 불가 조치
- 대관자는 공연장(분장실 포함)내에 반드시 일정수의 안내도우미를 확보하여 공연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대관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대관자가 책임집니다.
- 회관 소유 시설, 물품의 파손시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하며, 공연단체측 물품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관자가 집니다.
- 대관자는 무대 물품반입, 작업 및 리허설 시 공연장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하며, 공연 출연자 및 무대운영요원 이외에는 무대 출입을 금지합니다.
- 공연장 내부에서는 사진(녹화) 촬영은 리허설 시간을 이용하시고 공연(중,후)에 사진 촬영이나 녹화는 금지하오니, 사전에 공연장 담당직원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대관자는 물품장비 반입시 필히 방염을 하여 화재 예방하여야 합니다.
- 공연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무대(기계,조명,음향)장비는 담당자 협의 없이 조작 및 운행 할 시 피해가 발생하면 변상조치하고, 사고 발생시 전적으로 대관자가 책임을 집니다.
- 공연장(기계,조명,음향) 물품장비 반입시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공연장 담당자 지시에 전문자격증 소지자가 직접 설치 및 철거를 해야 합니다.
- 건물내 모든 장소는 절대 금연 구역입니다.
- 공연(행사)에 관련하여 발생되는 쓰레기 등은 대관자의 부담으로 적법처리하여야 하며,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아 발생되는 법적 책임은 모두 대관자측에서 집니다.
- 대관자는 각종 홍보물 제작시 회관 관리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홍보물 부착시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 공연(행사)이 종료되면 다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무대설치물 및 로비에 비치된 화환, 현수막, 포스터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