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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공간

공연공간

대관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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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관일정조율

    대관자와 담당자가 대관일정조율
    (유선연락: 062-350-4571)
  • 대관신청서작성
    ※ 공지사항 신청서 서식 참조

    대관신청서 및 공연장 이용 준수서약서 작성 후 제출
    (Email: ky4704@korea.kr)
  • 대관사항확인

    담당자 대관료 계산 및 대관 필요물품 확인
    (대관료 고지서 문자 발송)

  • 대관확정통보

    대관료 및 공연장 사용허가를 문서로 확정통보

공연장 이용수칙

  1. 공연장내에서는 음식물, 화환 및 폭발물질(화약류, 화기) 등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공연장내 음식물 반입으로 카펫 훼손 사례 발생, 적발 이후 대관 불가 조치
  2. 대관자는 공연장(분장실 포함)내에 반드시 일정수의 안내도우미를 확보하여 공연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대관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대관자가 책임집니다.
  3. 회관 소유 시설, 물품의 파손시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하며, 공연단체측 물품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관자가 집니다.
  4. 대관자는 무대 물품반입, 작업 및 리허설 시 공연장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하며, 공연 출연자 및 무대운영요원 이외에는 무대 출입을 금지합니다.
  5. 공연장 내부에서는 사진(녹화) 촬영은 리허설 시간을 이용하시고 공연(중,후)에 사진 촬영이나 녹화는 금지하오니, 사전에 공연장 담당직원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6. 대관자는 물품장비 반입시 필히 방염을 하여 화재 예방하여야 합니다.
  7. 공연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무대(기계,조명,음향)장비는 담당자 협의 없이 조작 및 운행 할 시 피해가 발생하면 변상조치하고, 사고 발생시 전적으로 대관자가 책임을 집니다.
  8. 공연장(기계,조명,음향) 물품장비 반입시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공연장 담당자 지시에 전문자격증 소지자가 직접 설치 및 철거를 해야 합니다.
  9. 건물내 모든 장소는 절대 금연 구역입니다.
  10. 공연(행사)에 관련하여 발생되는 쓰레기 등은 대관자의 부담으로 적법처리하여야 하며,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아 발생되는 법적 책임은 모두 대관자측에서 집니다.
  11. 대관자는 각종 홍보물 제작시 회관 관리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홍보물 부착시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12. 공연(행사)이 종료되면 다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무대설치물 및 로비에 비치된 화환, 현수막, 포스터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