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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자리 창출은 최고의 복지입니다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로 시민과 함께 사람 중심 서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취업지원

계층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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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계층별정보청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목적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취업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

* 빈일자리 업종: 제조업, 음식점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

 

사업내용

-개요

‘23.10.1.~‘24.9.30. 기간 중 제조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6개월 최대 200만원 지원

 

지원대상

15~34세 제조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지원대상 중소기업 목록은 고용24에서 확인가능

 

지원내용

취업후 3개월차 100만원, 6개월차 100만원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지원조건

제조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근속, 고용보험 가입, 30시간 이상 근로

* 취업애로청년 우대 선발: 4개월 이상 실업 청년, 고졸이하 학력, 보호종료아동 등 취업애로청년을 전체 지원대상의 10% 할당하여 우선 선발함

 

지원방식

청년 근로자의 참여신청에 따라 선착순 접수

* 예산 내 지역별 할당된 인원에 도달한 경우 참여신청 접수가 자동으로 마감됨

 

신청방법

고용24에서 청년 근로자가 직접 참여 신청(www.work24.go.kr)

* 고용24」 →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 지정 신청(근로계약서 등 첨부)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young/list3.do

 

세부내용은 반드시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학습 병행

 

 

 

사업목적

독일·스위스도제제도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설계한 도제식 교육훈련제도

기업이 청년 등을 선채용 후 NCS기반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학교·공동훈련센터의 보완적 이론교육을 통해 숙련형성 및 자격취득까지 연계하는 새로운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제도

 

사업내용

선정 대상

해당 분야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선정)

학습근로자 조건

1년이내 신규 입사자*, 특성화고·대학 등 재학생

* 코로나19 특별조치로 훈련 시작일이 ’22.6.30. 기간 내 해당하는 과정에 한해 2년이내 신규 입사자 참여가능

지원내용

훈련과정 개발, 학습도구 컨설팅 지원, 현장()훈련 훈련비, 훈련장려금, 기업현장교사 수당 및 양성교육 지원

자격 부여

훈련 수료 후, 훈련성과 평가 일학습병행 자격 부여

 

참여유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36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77pixel, 세로 463pixel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TEL. 1644-8000)

일학습병행 홈페이지 (www.hrdkorea.or.kr)새창열기

 

세부내용은 반드시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목적

재학 단계부터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조기에 지원하여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

 

사업내용

 

지원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학

 

사업방식

대학은 민간위탁기관과 컨소시엄 또는 단독 운영

 

 

지원내용

 

1년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빌드업 프로젝트) 청년이 진로·경력개발에 관심을 갖도록 AI를 활용하여 직업 탐색의 토대를 마련하고, 관심 직업 포트폴리오 중심의 자기주도적 역량개발을 지원(대학 저학년(4년제 기준 1~2학년) 중심)

 

* (점프업 프로젝트) 취업역량 진단을 바탕으로 목표직업을 설정하고 IAP 수립, 이에 따른 훈련·일경험·취업스킬 등 맞춤형 서비스 패키지 지원(대학 고학년(4년제 기준 3~4학년) 중심)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TEL 국번없이 1350)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www.work.go.kr/schoolToWork/index.do)

 

세부내용은 반드시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목적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제부금 공동 적립

 

사업내용

 

지원대상

 

5인 이상~50인 미만 건설 · 제조업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및 해당 청년을 채용한 기업**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하자, 월 급여총액 300만원 이하

 

**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인 건설·제조업 중소기업

 

 

지원내용(청년·기업·정부의 3자 적립)

만기금 1,200만원 (청년 400 + 기업 400 + 정부 400)

* 청년, 기업 : 최초 20개월 월 16만원, 이후 4개월 월 20만원 24개월 납입

 

참여(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참여신청 심사 및 선발(고용센터) 청약신청(www.sbcplan.or.kr)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세부내용은 반드시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경험지원

 

 

사업목적

직무역량을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청년층의 일경험 수요를 충족하고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미취업 청년에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동시장의 원활한 진입을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15~34세 미취업 청년

* 세부사업에 따라 재학생 등 지원대상 특화

 

지원내용 - 청년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기업탐방) 기업에 방문하여 직무체험, 현직자 멘토링, CEO인사 담당자 대화 등을 통해 진로 설정 및 직무탐색 지원(10,000)

(프로젝트) 직무 기반의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 방식의 일경험 프로그램 지원(2,000)

(인턴형) 국내외 우수기업에서 직접 과업을 수행하면서 실전형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지원(7,700)

* 민간 주도로 다양한 현장직무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참여하는 자율공모형 포함

 

일경험 프로그램 유형별 주요내용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364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8pixel, 세로 473pixel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일경험 홈페이지(www.work.go.kr/experi)

 

세부내용은 반드시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목적

기업은 청년 채용을 확대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은 촉진하여 청년고용 활성화 도모

 

사업내용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지원대상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취업애로청년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이직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조건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

 

 

 

문의처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48)

2024년 사업 운영기관(www.work24.go.kr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검색 후 지역별 운영기관 확인 가능)

 

세부내용은 반드시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