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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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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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 사업목적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취업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
* 빈일자리 업종: 제조업, 음식점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
◎ 사업내용
-개요
‘23.10.1.~‘24.9.30. 기간 중 제조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6개월 최대 2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만 15세~34세 제조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지원대상 중소기업 목록은 고용24에서 확인가능
▣ 지원내용
취업후 3개월차 100만원, 6개월차 100만원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지원조건
제조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근속, 고용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취업애로청년 우대 선발: 4개월 이상 실업 청년, 고졸이하 학력, 보호종료아동 등 취업애로청년을 전체 지원대상의 10% 할당하여 우선 선발함
▣ 지원방식
청년 근로자의 참여신청에 따라 선착순 접수
* 예산 내 지역별 할당된 인원에 도달한 경우 참여신청 접수가 자동으로 마감됨
▣ 신청방법
「고용24」에서 청년 근로자가 직접 참여 신청(www.work24.go.kr)
* 「고용24」 →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 지정 → 신청(근로계약서 등 첨부)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young/list3.do
※ 세부내용은 반드시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학습 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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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독일·스위스式 도제제도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설계한 “도제식 교육훈련제도”
기업이 청년 등을 선채용 후 NCS기반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학교·공동훈련센터의 보완적 이론교육을 통해 숙련형성 및 자격취득까지 연계하는 새로운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제도
◎ 사업내용
▣ 선정 대상
해당 분야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선정)
학습근로자 조건
1년이내 신규 입사자*, 특성화고·대학 등 재학생
* 코로나19 특별조치로 훈련 시작일이 ’22.6.30. 기간 내 해당하는 과정에 한해 2년이내 신규 입사자 참여가능
▣ 지원내용
▴훈련과정 개발, 학습도구 컨설팅 지원, ▴현장(외)훈련 훈련비, ▴훈련장려금, ▴기업현장교사 수당 및 양성교육 지원
▴자격 부여
훈련 수료 후, 훈련성과 평가 → 일학습병행 자격 부여
▣ 참여유형
▣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TEL. 1644-8000)
일학습병행 홈페이지 (www.hrdkorea.or.kr)새창열기
※ 세부내용은 반드시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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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재학 단계부터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조기에 지원하여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
◎ 사업내용
▣ 지원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취업지원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학
▣ 사업방식
대학은 민간위탁기관과 컨소시엄 또는 단독 운영
▣ 지원내용
1년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빌드업 프로젝트) 청년이 진로·경력개발에 관심을 갖도록 AI를 활용하여 직업 탐색의 토대를 마련하고, 관심 직업 포트폴리오 중심의 자기주도적 역량개발을 지원(대학 저학년(4년제 기준 1~2학년) 중심)
* (점프업 프로젝트) 취업역량 진단을 바탕으로 목표직업을 설정하고 IAP 수립, 이에 따른 훈련·일경험·취업스킬 등 맞춤형 서비스 패키지 지원(대학 고학년(4년제 기준 3~4학년) 중심)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TEL 국번없이 1350)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www.work.go.kr/schoolToWork/index.do)
※ 세부내용은 반드시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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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제부금 공동 적립
◎ 사업내용
▣ 지원대상
5인 이상~50인 미만 건설 · 제조업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및 해당 청년을 채용한 기업**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하자, 월 급여총액 300만원 이하
**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인 건설·제조업 중소기업
▣ 지원내용(청년·기업·정부의 3자 적립)
만기금 1,200만원 (청년 400 + 기업 400 + 정부 400)
* 청년, 기업 : 최초 20개월 월 16만원, 이후 4개월 월 20만원 → 총 24개월 납입
▣ 참여(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참여신청 → 심사 및 선발(고용센터) → 청약신청(www.sbcplan.or.kr)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 세부내용은 반드시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경험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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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직무역량을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청년층의 일경험 수요를 충족하고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미취업 청년에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동시장의 원활한 진입을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만 15세~34세 미취업 청년
* 세부사업에 따라 재학생 등 지원대상 특화
▣ 지원내용 - 청년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기업탐방) 기업에 방문하여 직무체험, 현직자 멘토링, CEO‧인사 담당자 대화 등을 통해 진로 설정 및 직무탐색 지원(10,000명)
(프로젝트) 직무 기반의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 방식의 일경험 프로그램 지원(2,000명)
(인턴형) 국내외 우수기업에서 직접 과업을 수행하면서 실전형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지원(7,700명)
* 민간 주도로 다양한 현장‧직무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참여하는 자율공모형 포함
▣ 일경험 프로그램 유형별 주요내용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일경험 홈페이지(www.work.go.kr/experi)
※ 세부내용은 반드시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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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기업은 청년 채용을 확대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은 촉진하여 청년고용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이직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 등
▣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조건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48)
2024년 사업 운영기관(www.work24.go.kr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후 지역별 운영기관 확인 가능)
※ 세부내용은 반드시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