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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자리 창출은 최고의 복지입니다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로 시민과 함께 사람 중심 서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자리 사업

자활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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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활근로사업

기본방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시적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자활기업 창업 등 기초능력 배양

자활참여자의 자활 촉진 및 자활근로사업 참여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여 위하여 참여기간을 최대 60개월로 제한(·창업, 탈수급 등으로 인해 자활근로사업을 종료하고 재참여한 경우에는 이전 참여기간과 합산하여 기산)

사업대상

생계급여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자활참여특례자, 특례가구의 가구원,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차상위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지원내용

자활사업 참여조건으로 생계급여 지원

참여자 욕구 및 특성에 맞는 사업유형 및 자활프로그램 참여.

참여 절차 및 방법

 1

상담기관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110, 3(양동), 전화번호 : 062) 351-30279

광주서구상무지역자활센터

- 광주광역시 서구 월산로 170, 2(농성동), 전화번호 : 062) 375-0384~5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 1(자활지원팀)

- 전화번호 : 062) 360-7636, 7641, 7108, 350-4993

 

2

 

2024년도 운영규모 및 인원

 

사업기간 : 2024. 1~ 12

사업대상 :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추진방법 : 지자체직접 및 민간위탁, 고용노동부 사업 연계

사업예산 : 7,831백만원(국비90%, 시비7%, 구비3%)

(단위: 개소, )

기 관 명

총 계

시 장

진입형

사 회 서비스형

인 턴

도우미형

청년

자립도전

공익형

Gateway

근 로

유지형

국민취업지원제도

합 계

86/516

7/77

25/146

25/59

2/23

3/26

2/65

21/50

1/70

서구

(직접사업)

57/86

 

13/13

23/23

 

 

 

21/50

 

민간

위탁

서구지역

자활센터

15/190

4/44

6/58

1/20

1/12

2/21

1/35

 

 

상무지역

자활센터

13/170

3/33

6/75

1/16

1/11

1/5

1/30

 

 

고용노동부

1/70

 

 

 

 

 

 

 

1/70

자활복지도우미 참여자의 급여지급 시 시장진입형 단가 적용

 

[ 직접사업 ]

- 사업대상 : 구청(복지부서) 및 동행정복지센터 등 3개 사업

- 계획인원 : 86

- 예 산 액 : 1,374백만원

(단위 :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 업 내 용

사업유형

2024

신청인원

2024

확정인원

비고

 

총 계

 

86

86

 

1

복지자활

도우미

지역자활센터 업무보조

자활도우미형

1

1

 

복지부서 및 동행정복지

센터 복지 업무 보조

복지도우미형

22

22

 

2

동 환경정비

및 기타기관

지역환경정비 사업 및

급식도우미 등

근로유지형

50

50

 

3

희망지킴이

취약계층 욕구파악

및 사례관리

사회서비스형

13

13

 

 

[ 민간위탁사업 ]

- 사업대상 : 2개소(서구지역자활센터, 상무지역자활센터)

- 계획인원 : 360

- 예 산 액 : 6,456백만원

(단위 : , , 백만원)

유 형

사업단 수

참여인원 수

예 산 액

비 율(%)

인건비

사업비

28

360

6,456

5,231

1,225

 

시장진입형

7

77

21,660

1,317

343

70:30

사회서비스형

12

133

2,311

1,935

375

80:20

인턴도우미형

2

36

616

609

7

90:10

청년자립도전

2

23

676

451

224

70:30

공익형

3

26

475

416

58

80:20

Gateway

2

65

716

500

216

70:30

 

 

 

 

[ 고용노동부 연계(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

- 계획인원 : 70

- 내 용 : 조건부수급자 취업지원 계획수립을 위한 복지서비스 연계

- 운영방법 : 취업상담, 직업능력 향상, 집중취업알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