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사업
1 | | 자활근로사업 |
기본방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시적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자활기업 창업 등 기초능력 배양
자활참여자의 자활 촉진 및 자활근로사업 참여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여 위하여 참여기간을 최대 60개월로 제한(취·창업, 탈수급 등으로 인해 자활근로사업을 종료하고 재참여한 경우에는 이전 참여기간과 합산하여 기산)
사업대상
생계급여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자활참여특례자, 특례가구의 가구원,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차상위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지원내용
자활사업 참여조건으로 생계급여 지원
참여자 욕구 및 특성에 맞는 사업유형 및 자활프로그램 참여.
참여 절차 및 방법
상담기관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110, 3층(양동), 전화번호 : 062) 351-3027~9
광주서구상무지역자활센터
- 광주광역시 서구 월산로 170, 2층(농성동), 전화번호 : 062) 375-0384~5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 1층(자활지원팀)
- 전화번호 : 062) 360-7636, 7641, 7108, 350-4993
2 | | 2024년도 운영규모 및 인원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사업대상 :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추진방법 : 지자체직접 및 민간위탁, 고용노동부 사업 연계
사업예산 : 7,831백만원(국비90%, 시비7%, 구비3%)
(단위: 개소, 명)
기 관 명 | 총 계 | 시 장 진입형 | 사 회 서비스형 | 인 턴․ 도우미형 | 청년 자립도전 | 공익형 | Gateway | 근 로 유지형 | 국민취업지원제도 | |
합 계 | 86/516 | 7/77 | 25/146 | 25/59 | 2/23 | 3/26 | 2/65 | 21/50 | 1/70 | |
서구 (직접사업) | 57/86 | | 13/13 | 23/23 | | | | 21/50 | | |
민간 위탁 | 서구지역 자활센터 | 15/190 | 4/44 | 6/58 | 1/20 | 1/12 | 2/21 | 1/35 | | |
상무지역 자활센터 | 13/170 | 3/33 | 6/75 | 1/16 | 1/11 | 1/5 | 1/30 | | | |
고용노동부 | 1/70 | | | | | | | | 1/70 |
※ 자활․복지도우미 참여자의 급여지급 시 시장진입형 단가 적용
[ 區 직접사업 ]
- 사업대상 : 구청(복지부서) 및 동행정복지센터 등 3개 사업
- 계획인원 : 86명
- 예 산 액 : 1,374백만원
(단위 : 명, 백만원)
연번 | 사업명 | 사 업 내 용 | 사업유형 | 2024 신청인원 | 2024 확정인원 | 비고 |
| 총 계 | | 86 | 86 | | |
1 | 복지‧자활 도우미 | 지역자활센터 업무보조 | 자활도우미형 | 1 | 1 | |
복지부서 및 동행정복지 센터 복지 업무 보조 | 복지도우미형 | 22 | 22 | | ||
2 | 동 환경정비 및 기타기관 | 지역환경정비 사업 및 급식도우미 등 | 근로유지형 | 50 | 50 | |
3 | 희망지킴이 | 취약계층 욕구파악 및 사례관리 | 사회서비스형 | 13 | 13 | |
[ 민간위탁사업 ]
- 사업대상 : 2개소(서구지역자활센터, 상무지역자활센터)
- 계획인원 : 360명
- 예 산 액 : 6,456백만원
(단위 : 개, 명, 백만원)
유 형 | 사업단 수 | 참여인원 수 | 예 산 액 | 비 율(%) | ||
계 | 인건비 | 사업비 | ||||
계 | 28 | 360 | 6,456 | 5,231 | 1,225 | |
시장진입형 | 7 | 77 | 21,660 | 1,317 | 343 | 70:30 |
사회서비스형 | 12 | 133 | 2,311 | 1,935 | 375 | 80:20 |
인턴․도우미형 | 2 | 36 | 616 | 609 | 7 | 90:10 |
청년자립도전 | 2 | 23 | 676 | 451 | 224 | 70:30 |
공익형 | 3 | 26 | 475 | 416 | 58 | 80:20 |
Gateway | 2 | 65 | 716 | 500 | 216 | 70:30 |
[ 고용노동부 연계(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
- 계획인원 : 70명
- 내 용 : 조건부수급자 취업지원 계획수립을 위한 복지서비스 연계
- 운영방법 : 취업상담, 직업능력 향상, 집중취업알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