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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의 기적 동네방네 119! - 응급처치 및 심페소생술 교육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상황 발생 초기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주민건강과 생명보호 기여
근거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 서구 심폐소생술교육에 관한 조례 제4조(구민 등의 교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신청
- 신청대상 : 기업체, 기관, 주민단체, 학교(학생) 등
- 교육일시 : 교육신청 단체와 협의
- 교육장소 : 보건소 교육장 및 교육신청 단체와 협의
- 교육인원 : 1회 20명이상
- 교육시간 : 2시간 내외
- 교육내용 : 응급처치 이론 및 실습(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 접수방법 : 유선접수
- 문 의 처 : 감염병관리과 감염병대응팀(☎ 062-350-4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