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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이란?
다른 사람의 장기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를 제공하는 행위
장기기증 형태
- 장기등(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 안구, 손, 팔 등) 기증
- 안구 (각막) 기증
장기기증 유형
- 뇌사 기증: 뇌 질환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뇌의 기능이 손상되고 호흡 및 순환중추 기능까지도 상실하여 회복이 절대 불가하며 인공호흡기를 부착하더라도 결국 심장박동이 정지되는 상태. 최종 뇌사판정을 받아야 가능
- 사후 장기기증: 안구, 인체조직
장기기증 신청방법
- 일반 신청: 서구 보건소(3층 보건행정과)
- 온라인 신청: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홈페이지
문의
-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 062-601-04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