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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이란?

다른 사람의 장기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를 제공하는 행위

장기기증 종류

  • 뇌사시 장기 등(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 안구)
  • 안구 (각막)
  • 인체조직 (뼈,연골,근막,피부,영막,인대,건,혈관,심장판막)

장기기증 유형

  • 뇌사기증 : 뇌질환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뇌의기능이 손상되고 호흡및 순환중추 기능까지도 상실하여 회복이 절대 불가하며 인공호흡기를 부착하더라도 결국 심장박동이 정지되는 상태. 최종 뇌사판정을 받아야 가능
  • 사후 장기기증 : 안구, 인체조직

장기기증 신청방법

  • 일반 신청 : 서구 보건소(보건행정과)
  • 온라인 신청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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