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만60세 이상)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지원
-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제외기준
-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제증명료 등
-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
- 구비서류(진단서, 신분증 등) 지참 후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수술하기 전 신청하고 재단의 승인을 받은 후 수술 시행
연계기관
- 노인의료나눔재단 02-711-6599
사업절차
- 대상자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보건소 신청서류 전달
- 보건소대상자 자격 및 신청서류 확인, 노인의료나눔재단 신청 접수
- 노인의료나눔재단승인 및 수술비 지원
문의
- 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보건팀 062-350-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