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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만들고 누리는삶을 책임지는 건강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만60세 이상)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지원
  •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제외기준
    •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제증명료 등
    •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

  • 구비서류(진단서, 신분증 등) 지참 후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수술하기 전 신청하고 재단의 승인을 받은 후 수술 시행

연계기관

사업절차

  • 대상자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신청서류 전달
  • 보건소
    대상자 자격 및 신청서류 확인, 노인의료나눔재단 신청 접수
  • 노인의료나눔재단
    승인 및 수술비 지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