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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만들고 누리는삶을 책임지는 건강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연령 제한없음)
  • 제외기준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

지원내용

  • 대상자별 연 1회 지원 가능(예산 소진 시까지)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사시 등의 안과적 수술비 지원
  • 녹내장, 망막질환 수술 1인당 150만원 내 지원 등

신청방법

  • 구비서류(진단서, 신분증 등) 지참 후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수술하기 전 신청하고 재단의 승인을 받은 후 수술 시행

연계기관

  •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사업절차

  • 대상자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신청서류 전달
  • 보건소
    대상자 자격 및 신청서류 확인, 한국실명예방재단 신청 접수
  • 한국실명예방재단
    승인 및 수술비 지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