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연령 제한없음)
- 제외기준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
지원내용
- 대상자별 연 1회 지원 가능(예산 소진 시까지)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사시 등의 안과적 수술비 지원
- 녹내장, 망막질환 수술 1인당 150만원 내 지원 등
신청방법
- 구비서류(진단서, 신분증 등) 지참 후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수술하기 전 신청하고 재단의 승인을 받은 후 수술 시행
연계기관
-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사업절차
- 대상자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보건소 신청서류 전달
- 보건소대상자 자격 및 신청서류 확인, 한국실명예방재단 신청 접수
- 한국실명예방재단승인 및 수술비 지원
문의
- 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보건팀 062-350-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