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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영양조사란?
국민건강영양조사는 1995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조사로 질병관리청과 전국의 보건소가 협력하여 국민의 전반적인 건강 및 영양상태에 관한 전국 규모의 대표성과 신뢰성 있는 통계를 산출하여 국가보건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서구 영양관리 조례 제정
[제·개정일 2025-05-27] [조례 제1954호, 공포일 2025-05-27]
내 용
- 조사기간 : 매년 변동가능
- 조사지역 : 질병관리청 선정 후 통보
- 조사대상 : 선정된 가구의 만1세 이상 가구원 전체
- 조사내용
- 검진 : 신체계측, 구강, 혈압·맥박측정, 소변·혈액, 악력, 이비인후과, 안검사
- 설문 : 가구유형·소득, 비만·체중조절, 음주·흡연 등 연령별 맞춤형 조사
- 영양 : 식생활조사, 식품섭취조사, 식품안정성 조사
- 조사방법 : 지정된 조사원이 가구방문 후 안내․정보수집 → 검진차량 내 검사
- 추진절차
- (질병관리청) 조사지역 선정
- (보건소) 조사장소 및 조사가구 선정 협조
- (조사원) 선정 가구 방문하여 안내 및 조사 예약위한 정보 수집
- (질병관리청) 선정통지서 발송 및 사전예약전화 실시 후 조사 실시
- 추진절차
- 광주 지정위탁대학(조선대학교) 업무협약 및 사업비 지원
- 통계적 방법으로 대표성 있는 가구 선정 및 선정 안내서 발송
- 전문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1:1 면접 방식으로 조사 진행
- 신뢰성 검증을 위해 조사완료 후 전화점검 실시
문의전화
-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관리팀(062-350-4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