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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사업

목 적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시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 2022년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지침(보건복지부)
평가기간
- 2022년 6월∼11월
평가대상 : 381개소 (2021.12.31.기준)
- 숙박업 145개소, 목욕업 37개소, 세탁업 199개소관광숙박업은 제외
평가방법
- 업소를 방문하여 평가도구표에 의한 현지조사 및 평가 실시
- 평가인력 : 10명(공무원 4, 명예공중위생감시원 6)
평가항목
- 2022년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지침-업종별 평가 항목표 활용
평가등급
구분 | 등급 | 기준 |
---|---|---|
최우수업소 | 녹색등급 | 90점 이상 |
우수업소 | 황색등급 | 2022-11-2980이상 ~ 90점 미만 |
일반관리대상업소 | 백색등급 | 80점 미만 |
위생관리등급 결정 및 공표
- 절대평가 방법을 채택하여 점수별로 등급 결정
- 평가항목표에 의한 실제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 평가항목표의 준수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업소는 녹색등급 부여 금지
- 최근 2년 이내(‘20. 1. 1. ~ ’21. 12. 31.)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는 녹색등급 부여 금지(평가는 실시하되, 등급 부여 업소에서 제외)
- 위생관리등급 공표
-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 통보 및 공표
- 우수 영업소 선정
평가결과에 따른 공표 내용
평가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 계 | 숙박업 | 목욕업 | 세탁업 |
---|---|---|---|---|
관내 업소수(A) | 381 | 145 | 37 | 199 |
평가 업소수(B) | 350 | 127 | 31 | 192 |
평가 실시율(B/A) | 91.9% | 87.6% | 83.8% | 96.5% |
평가결과
(단위 : 개소, 점)
구분 | 계 | 숙박업 | 목욕업 | 세탁업 |
---|---|---|---|---|
계(A+B+C) | 350 | 127 | 31 | 192 |
90점이상(A) | 100 | 68 | 14 | 18 |
80점이상 90점미만(B) | 88 | 23 | 13 | 52 |
80점미만(C) | 162 | 36 | 4 | 122 |
평균 득점 | 81.6점 | 82.3점 | 87.9점 | 74.6점 |
평가등급
(단위 : 개소)
구분 | 계 | 숙박업 | 목욕업 | 세탁업 |
---|---|---|---|---|
계 | 347 | 124 | 31 | 192 |
녹색등급 | 82 | 60 | 5 | 17 |
황색등급 | 103 | 28 | 22 | 53 |
백색등급 | 162 | 36 | 4 | 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