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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만들고 누리는삶을 책임지는 건강도시

보건소사업

목적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시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 2024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지침(보건복지부)

평가기간

  • 2024년 6월∼10월

평가대상

  •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344개소 (2023.12.31.기준)
  • 관광숙박업은 제외2024년 영업신고 된 업소는 평가대상 미포함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의 평가등급을 구분, 등급, 기준의 정보로 나타낸 표입니다.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344 138 32 174

평가방법

  • 업소를 방문하여 평가도구표에 의한 현지조사 및 평가 실시
  • 평가인력 : 11명(공무원 3, 명예공중위생감시원 8)

평가항목

  • 2024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지침-업종별 평가 항목표 활용

평가등급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의 평가등급을 구분, 등급, 기준의 정보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등급 점수 기준(100점 만점)
최우수업소 녹색등급 90점 이상
우수업소 황색등급 80점 이상 90점 미만
일반관리대상업소 백색등급 80점 미만

평가 등급 결정 및 공표

  • 절대평가 방법을 채택하여 점수별로 등급 결정
  • 평가항목표에 의한 실제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 평가항목표의 준수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업소는 녹색등급 부여 금지
  • 최근 2년 이내(‘22. 1. 1. ~ ’23. 12. 31.)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는 녹색등급 부여 금지(평가는 실시하되, 녹색등급 부여 제외)
  • 위생관리등급 공표
    •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 통보 및 공표
  • 우수 영업소 선정

평가현황

(단위 : 개소, %)
평가현황에 대한 구분, 계, 숙박, 목욕, 세탁업에 대한 표입니다.
구 분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비고
관내 업소수(A) 344 138 32 174
평가 업소수(B) 300 117 29 154
미평가 업소수(A-B) 44 21 3 20 미평가사유
(폐업 15, 휴업 23, 폐문 6)
평가 실시율(B/A) 87.2 84.8 90.6 88.5
관내 업소수(A): ’23.12.31일 기준 관내 신고된 업소 수

평가결과

(단위 : 개소, 점)
평가등급에 대한 구분, 계, 숙박, 목욕, 세탁업에 대한 표입니다.
구 분 합계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등급별 합계(A+B+C) 300 117 29 154
녹색등급(A) 135 63 7 65
황색등급(B) 88 29 16 43
백색등급(C) 77 25 6 46

업종별 위생관리등급 현황

관련파일
업종별 위생등급 공표 현황(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