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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사업

목적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시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 2024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지침(보건복지부)
평가기간
- 2024년 6월∼10월
평가대상
-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344개소 (2023.12.31.기준)
- 관광숙박업은 제외2024년 영업신고 된 업소는 평가대상 미포함
계 | 숙박업 | 목욕장업 | 세탁업 |
---|---|---|---|
344 | 138 | 32 | 174 |
평가방법
- 업소를 방문하여 평가도구표에 의한 현지조사 및 평가 실시
- 평가인력 : 11명(공무원 3, 명예공중위생감시원 8)
평가항목
- 2024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지침-업종별 평가 항목표 활용
평가등급
구분 | 등급 | 점수 기준(100점 만점) |
---|---|---|
최우수업소 | 녹색등급 | 90점 이상 |
우수업소 | 황색등급 | 80점 이상 90점 미만 |
일반관리대상업소 | 백색등급 | 80점 미만 |
평가 등급 결정 및 공표
- 절대평가 방법을 채택하여 점수별로 등급 결정
- 평가항목표에 의한 실제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 평가항목표의 준수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업소는 녹색등급 부여 금지
- 최근 2년 이내(‘22. 1. 1. ~ ’23. 12. 31.)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는 녹색등급 부여 금지(평가는 실시하되, 녹색등급 부여 제외)
- 위생관리등급 공표
-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 통보 및 공표
- 우수 영업소 선정
평가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 계 | 숙박업 | 목욕장업 | 세탁업 | 비고 |
---|---|---|---|---|---|
관내 업소수(A) | 344 | 138 | 32 | 174 | |
평가 업소수(B) | 300 | 117 | 29 | 154 | |
미평가 업소수(A-B) | 44 | 21 | 3 | 20 | 미평가사유 (폐업 15, 휴업 23, 폐문 6) |
평가 실시율(B/A) | 87.2 | 84.8 | 90.6 | 88.5 |
평가결과
(단위 : 개소, 점)
구 분 | 합계 | 숙박업 | 목욕장업 | 세탁업 | |
---|---|---|---|---|---|
등급별 | 합계(A+B+C) | 300 | 117 | 29 | 154 |
녹색등급(A) | 135 | 63 | 7 | 65 | |
황색등급(B) | 88 | 29 | 16 | 43 | |
백색등급(C) | 77 | 25 | 6 | 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