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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사업
목적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시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 2025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지침(보건복지부)
평가기간
- 2025년 6월∼10월
평가대상 : 이·미용업 1,626개소 (2024.12.31.기준)
- 미용업 세분화 이전의 미용업은 미용업(종합)에 포함
- 2개·3개 중복으로 영업하는 미용업은 주 업종에 해당하는 미용업으로 분류2025년 영업신고 된 업소는 평가대상 미포함
| 계 | 이용업 | 미용업(소계:1,549) | |||||
|---|---|---|---|---|---|---|---|
| 미용업(일반) | 미용업(피부) | 미용업(네일) | 미용업(화장․분장) | 미용업(종합) | 미용업(기타) | ||
| 1,626 | 77 | 807 | 280 | 165 | 77 | 23 | 197 |
평가방법
- 업소를 방문하여 평가도구표에 의한 현지조사 및 평가 실시
- 평가인력 : 11명(공무원 3, 명예공중위생감시원 8)
평가항목
- 2025년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지침-업종별 평가 항목표 활용
평가등급
| 구분 | 등급 | 점수 기준(100점 만점) |
|---|---|---|
| 최우수업소 | 녹색등급 | 90점 이상 |
| 우수업소 | 황색등급 | 80점 이상 90점 미만 |
| 일반관리대상업소 | 백색등급 | 80점 미만 |
평가 등급 결정 및 공표
- 절대평가 방법을 채택하여 점수별로 등급 결정
- 평가항목표에 의한 실제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 평가항목표의 준수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업소는 녹색등급 부여 금지
- 최근 2년 이내(‘23. 1. 1. ~ ’24. 12. 31.)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는 녹색등급 부여 금지(평가는 실시하되, 등급 부여 업소에서 제외)
- 위생관리등급 공표
-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 통보 및 공표
- 우수 영업소 선정
평가현황
(단위 : 개소, %)
| 구 분 | 계 | 이용업 | 미용업 | ||||
|---|---|---|---|---|---|---|---|
| 일반 | 피부 | 네일 | 화장·분장 | 종합 | |||
| 관내 업소수(A) | 1,626 | 77 | 835 | 325 | 250 | 116 | 23 |
| 평가 업소수(B) | 1,461 | 70 | 787 | 269 | 215 | 98 | 22 |
| 평가 실시율(B/A) | 89.9 | 90.9 | 94.3 | 82.8 | 86.0 | 84.5 | 95.7 |
평가결과(점수별)
(단위 : 개소, 점)
| 구 분 | 계 | 이용업 | 미용업 | ||||
|---|---|---|---|---|---|---|---|
| 일반 | 피부 | 네일 | 화장·분장 | 종합 | |||
| 계(A+B+C) | 1,461 | 70 | 787 | 269 | 215 | 98 | 22 |
| 90점 이상(A) | 1,329 | 45 | 705 | 248 | 214 | 95 | 22 |
| 80점 이상 90점 미만(B) | 118 | 23 | 73 | 19 | 1 | 2 | 0 |
| 80점 미만(C) | 14 | 2 | 9 | 2 | 0 | 1 | 0 |
| 평균 득점 | 95.8점 | 93.1점 | 95.4점 | 96.4점 | 97.1점 | 96.8점 | 96.2점 |
평가등급
(단위 : 개소)
| 구 분 | 계 | 이용업 | 미용업 | ||||
|---|---|---|---|---|---|---|---|
| 일반 | 피부 | 네일 | 화장·분장 | 종합 | |||
| 계(A+B+C+D) | 1,461 | 70 | 787 | 269 | 215 | 98 | 22 |
| 녹색등급(A) | 1,325 | 45 | 703 | 246 | 214 | 95 | 22 |
| 황색등급(B) | 122 | 23 | 75 | 21 | 1 | 2 | 0 |
| 백색등급(C) | 14 | 2 | 9 | 2 | 0 | 1 | 0 |
| 등급미부여(D) | 4 | 0 | 2 | 2 | 0 | 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