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함께 만들고 누리는
보건소사업
유흥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 시설을 설치할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단란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신고업종
-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휴게음식점 :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 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집단급식소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 제과점영업 : 주로 빵, 떡, 과자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식품운반업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식품첨가물제조업
- 감미료ㆍ착색료ㆍ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 식품소분ㆍ판매업
- 식품소분업 :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
- 식품판매업
- 식용얼음판매업 :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유통전문판매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 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기타 식품판매업 : ①부터 ④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식품보존업
- 식품조사처리업 :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
- 식품냉동ㆍ냉장업 :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ㆍ냉장은 제외한다.
- 용기ㆍ포장류제조업
- 용기ㆍ포장지제조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한다)ㆍ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 옹기류제조업 : 식품을 제조ㆍ조리ㆍ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하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으로 판매하는 영업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다만,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 숙박업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목욕장업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
-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 이용업 :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 미용업 :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ㆍ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 각 목의 영업
- 일반미용업: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化粧)하는 영업
- 화장ㆍ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세탁업 :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을 세탁하는 영업
- 건물위생관리업 :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