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함께 만들고 누리는
보건소사업
사업목표
일반적 목표
각종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감염병 예방 및 전파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구체적 목표
- 민간의료기관과 협조하여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효과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각종 법정감염병 발생시 반드시 신고할 수있는 신고체계 확립
-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 발생 양상 및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마련
- 하절기 방역소독은 취약지 소독을 강화함으로써 해충구제 및 감염병 발생을 예방
사업내용
감염병 예방사업
- 예방접종사업 : 일반사업-예방접종사업으로(바로가기)
-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
사업목적
-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 감염병환자 조기발견과 예방홍보 강화로 감염병 사전예방 및 전파방지
- 법정감염병의 종류 : 장티푸스, 홍역, 쯔쯔가무시 등 89종 감염병 정보망
추진방향
- 감염병 발생에 따른 신고 정보에 의해 역학조사 실시로 원인규명
-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으로 질병발생양상을 파악·분석하여 확산방지
-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등 법정감염병 환자관리 철저
세부추진계획
역학조사반 운영
- 구성 : 1개반 10명(의사, 간호사, 검사요원 등)
- 운영 내용
- 감염병(의사)환자 역학조사실시 : 감염원, 전파경로 규명
- 환자, 접촉자 가검물 채취 및 검사의뢰
- 환자, 감염병 유행지역 소독실시 및 전파방지를 위한 홍보
- 주민보건교육 및 예방요령 홍보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
- 질병모니터망 구축
- 시기 : 연중
- 지정현황 : 110개소(병의원, 산업체보건관리자, 사회복지시설장, 보건교사 등)
레지오넬라균 검사
- 냉‧온수 및 냉각탑수 등의 오염에 의하여 호흡기로 전염되는 균의 검사와 냉각수의 소독으로 레지오넬라증 사전 차단
- 검사방법 :다중이용시설 방문하여 채수,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감염병예방 홍보강화
- 홍보전단 제작. 배부 및 캠페인
- 서구소식지, 서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실시
법정감염병분류(89종)
구분 | 제1급감염병 | 제2급감염병 | 제3급감염병 | 제4급감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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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17종)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격리가 필요한 감염병(21종)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28종) |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23종)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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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방법 | 전수감시 | 전수감시 | 전수감시 | 표본감시 |
신고 | 즉시 | 24시간 이내 | 24시간 이내 | 7일 이내 |
계절별 유행 감염병
계절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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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 홍역,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풍진, 수두, 백일해 |
여름 | 장티푸스, 비브리오패혈증, 말라리아, 일본뇌염, 세균성이질 |
가을 | 유행성출혈열, 쯔쯔가무시증, 발진열, 신증후군출혈열 |
겨울 | 노로바이러스, 인플루엔자(독감), AI(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
감염병 예방을 위한 5대 국민행동
법정감염병 신고방법 및 절차
신고목적
-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 유행 발생의 조기 발견 및 예측과 신속한 대처
- 감염병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부대장
- 그밖의 신고자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세대원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각종사무소 또는 그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신고방법
- 제1,2,3급 감염병 : 관할보건소장에게 서면, 팩스전송, 컴퓨터 통신 또는 웹 중 신고자가 편한 방법으로 신고
- 제4급 감염병 :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감염병별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매주 화요일에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함
미신고시 벌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 기관은 최대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4, 제80조]
문 의
감염병대응팀 : 062-350-4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