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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만들고 누리는삶을 책임지는 건강도시

보건소사업

사업목표

일반적 목표

각종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감염병 예방 및 전파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구체적 목표

  • 민간의료기관과 협조하여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효과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각종 법정감염병 발생시 반드시 신고할 수있는 신고체계 확립
  •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 발생 양상 및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마련
  • 하절기 방역소독은 취약지 소독을 강화함으로써 해충구제 및 감염병 발생을 예방

사업내용

감염병 예방사업

  • 예방접종사업 : 일반사업-예방접종사업으로(바로가기)
  •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

사업목적

  •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 감염병환자 조기발견과 예방홍보 강화로 감염병 사전예방 및 전파방지
  • 법정감염병의 종류 : 장티푸스, 홍역, 쯔쯔가무시 등 89종 감염병 정보망

추진방향

  • 감염병 발생에 따른 신고 정보에 의해 역학조사 실시로 원인규명
  •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으로 질병발생양상을 파악·분석하여 확산방지
  •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등 법정감염병 환자관리 철저

세부추진계획

역학조사반 운영

  • 구성 : 1개반 10명(의사, 간호사, 검사요원 등)
  • 운영 내용
    • 감염병(의사)환자 역학조사실시 : 감염원, 전파경로 규명
    • 환자, 접촉자 가검물 채취 및 검사의뢰
    • 환자, 감염병 유행지역 소독실시 및 전파방지를 위한 홍보
    • 주민보건교육 및 예방요령 홍보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

  • 질병모니터망 구축   
    • 시기 : 연중
    • 지정현황 : 110개소(병의원, 산업체보건관리자, 사회복지시설장, 보건교사 등)

레지오넬라균 검사

  • 냉‧온수 및 냉각탑수 등의 오염에 의하여 호흡기로 전염되는 균의 검사와 냉각수의 소독으로 레지오넬라증 사전 차단
  • 검사방법 :다중이용시설 방문하여 채수,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감염병예방 홍보강화

  • 홍보전단 제작. 배부 및 캠페인
  • 서구소식지, 서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실시

법정감염병분류(89종)

법정감염병분류(89종)
구분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특성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17종)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격리가 필요한 감염병(21종)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28종)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23종)
종류
  • ①에볼라바이러스병
  • ②마버그열
  • ③라싸열
  • ④크리미안콩고출혈열
  • ⑤남아메리카출혈열
  • ⑥리프트밸리열
  • ⑦두창
  • ⑧페스트
  • ⑨탄저
  • ⑩보툴리눔독소증
  • ⑪야토병
  • ⑫신종감염병증후군
  • ⑬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⑭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⑮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⑯신종인플루엔자
  • ⑰디프테리아
  • ①결핵
  • ②수두
  • ③홍역
  • ④콜레라
  • ⑤장티푸스
  • ⑥파라티푸스
  • ⑦세균성이질
  • ⑧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⑨A형간염
  • ⑩백일해
  • ⑪유행성이하선염
  • ⑫풍진(선천성, 후천성)
  • ⑬폴리오
  • ⑭수막구균감염증
  • ⑮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 ⑯폐렴구균감염증
  • ⑰한센병
  • ⑱성홍열
  • ⑲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
  • ⑳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 ㉑E형간염
  • ①파상풍
  • ②B형간염
  • ③일본뇌염
  • ④C형간염
  • ⑤말라리아
  • ⑥레지오넬라증
  • ⑦비브리오패혈증
  • ⑧발진티푸스
  • ⑨발진열
  • ⑩쯔쯔가무시증
  • ⑪렙토스피라증
  • ⑫브루셀라증
  • ⑬공수병
  • ⑭신증후군출혈열
  • ⑮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⑯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⑰황열
  • ⑱뎅기열
  • ⑲큐열
  • ⑳웨스트나일열
  • ㉑라임병
  • ㉒진드기매개뇌염
  • ㉓유비저
  • ㉔치쿤구니야열
  • ㉕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㉖지카바이러스감염증
  • ㉗매독
  • ㉘엠폭스
  • ①인플루엔자
  • ②회충증
  • ③편충증
  • ④요충증
  • ⑤간흡충증
  • ⑥폐흡충증
  • ⑦장흡충증
  • ⑧수족구병
  • ⑨임질
  • ⑩클라미디아감염증
  • ⑪연성하감
  • ⑫성기단순포진
  • ⑬첨규콘딜롬
  • ⑭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감염증
  • ⑮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감염증
  • ⑯다제내성녹농균(MRPA)감염증
  • ⑰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감염증
  • ⑱장관감염증
  • ⑲급성호흡기감염증
  • ⑳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㉑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㉒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 ㉓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시방법 전수감시 전수감시 전수감시 표본감시
신고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계절별 유행 감염병

계절별 유행 감염병
계절 종류
홍역,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풍진, 수두, 백일해
여름 장티푸스, 비브리오패혈증, 말라리아, 일본뇌염, 세균성이질
가을 유행성출혈열, 쯔쯔가무시증, 발진열, 신증후군출혈열
겨울 노로바이러스, 인플루엔자(독감), AI(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감염병 예방을 위한 5대 국민행동

이미지

법정감염병 신고방법 및 절차

신고목적

  •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 유행 발생의 조기 발견 및 예측과 신속한 대처
  • 감염병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부대장
  • 그밖의 신고자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세대원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각종사무소 또는 그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신고방법

  • 제1,2,3급 감염병 : 관할보건소장에게 서면, 팩스전송, 컴퓨터 통신 또는 웹 중 신고자가 편한 방법으로 신고
  • 제4급 감염병 :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감염병별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매주 화요일에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함

미신고시 벌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 기관은 최대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4, 제80조]

문 의

감염병대응팀 : 062-350-4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