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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사업

2023년 암 의료비 지원 안내

사업목적 :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함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혹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비 영수증 기준 당해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에 해당되는 자
    • 2023년 1월 (직장가입자 117,000원, 지역가입자 62,500원)
    • 2024년 1월 (직장가입자 125,000원, 지역가입자 67,500원)

예시) 2023년에 발행된 의료비 영수증을 지원받으려면 2023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에 해당되어야함.

암의료비 사업내용


암의료비 사업내용을 난타낸표
대상 지원기간 연간 최대 지원 금액 비고
소아암(만18세 미만) 만18세 미만 - 백혈병: 3천만원(년)
- 백혈병 이외: 2천만원(년)
(조혈모세포이식 시 3천만원)
소아암
(C00-97)
(D00-09)
D37~D48 중 일부
성인암 (만18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 C, E 코드)

연속 최대 3년 -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300만원
(C00-97)
(D00-09)
D37~D48 중 일부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검진수검자) 연속 최대 3년 - 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5대 암
(위, 대장, 간, 자궁경부, 유방)
폐암 의료급여수급자 연속 최대 3년 -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30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연속 최대 3년 - 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국가암검진을 수검해야 지원 대상자로 인정함.

구비서류

  • 원본진단서(최종진단여부, 질병코드, 진단년월일 기재, 병원 직인)
  • 암 치료비 영수증, 국가암검진 결과 통보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서, 소견서(요양병원)
  • 암환자 명의 통장, 신분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