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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사업

2025년 암 의료비 지원 안내

사업목적 :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함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혹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당해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에 해당되는 자) 중 조건만족자
    • 2025년 1월 (직장가입자 127,500원, 지역가입자 57,000원)
    • 2024년 1월 (직장가입자 125,000원, 지역가입자 67,500원)
    • 예시) 2024년에 발생된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면 2024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을 만족해야함.

    •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신 분 중 2년 이내에 5대암(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을 진단받으신 경우
      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을 받으신 분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과 관계없이 폐암으로 진단받은 건강보험가입자가 해당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만족시 지원)

암의료비 사업내용


암의료비 사업내용을 난타낸표
대상 지원기간 연간 최대 지원 금액 비고
소아암(만18세 미만) 만18세 미만 - 백혈병: 3천만원(년)
- 백혈병 이외: 2천만원(년)
(조혈모세포이식 시 3천만원)
소아암
(C00-97)
(D00-09)
D37~D48 중 일부
성인암 (만18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 C, E 코드)

연속 최대 3년 -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300만원
(C00-97)
(D00-09)
D37~D48 중 일부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검진수검자) 연속 최대 3년 - 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5대 암
(위, 대장, 간, 자궁경부, 유방)
폐암 의료급여수급자 연속 최대 3년 -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30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연속 최대 3년 - 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국가암검진을 수검해야 지원 대상자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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