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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사업
2023년 암 의료비 지원 안내
사업목적 :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함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혹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비 영수증 기준 당해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에 해당되는 자
- 2023년 1월 (직장가입자 117,000원, 지역가입자 62,500원)
- 2024년 1월 (직장가입자 125,000원, 지역가입자 67,500원)
예시) 2023년에 발행된 의료비 영수증을 지원받으려면 2023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에 해당되어야함.
암의료비 사업내용
대상 | 지원기간 | 연간 최대 지원 금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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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만18세 미만) | 만18세 미만 | - 백혈병: 3천만원(년) - 백혈병 이외: 2천만원(년) (조혈모세포이식 시 3천만원) |
소아암 (C00-97) (D00-09) D37~D48 중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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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암 (만18세이상) |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 C, E 코드) |
연속 최대 3년 | -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300만원 | 암 (C00-97) (D00-09) D37~D48 중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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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검진수검자) | 연속 최대 3년 | - 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 5대 암 (위, 대장, 간, 자궁경부, 유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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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 의료급여수급자 | 연속 최대 3년 | -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300만원 | ||
건강보험가입자 | 연속 최대 3년 | - 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
구비서류
- 원본진단서(최종진단여부, 질병코드, 진단년월일 기재, 병원 직인)
- 암 치료비 영수증, 국가암검진 결과 통보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서, 소견서(요양병원)
- 암환자 명의 통장, 신분증
문의
- 서구보건소 의료지원팀 062-350-4754, 4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