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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사업
2025년 암 의료비 지원 안내
사업목적 :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함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혹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당해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에 해당되는 자) 중 조건만족자
- 2025년 1월 (직장가입자 127,500원, 지역가입자 57,000원)
- 2024년 1월 (직장가입자 125,000원, 지역가입자 67,500원)
-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신 분 중 2년 이내에 5대암(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을 진단받으신 경우
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을 받으신 분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과 관계없이 폐암으로 진단받은 건강보험가입자가 해당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만족시 지원)
예시) 2024년에 발생된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면 2024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을 만족해야함.
암의료비 사업내용
| 대상 | 지원기간 | 연간 최대 지원 금액 | 비고 | ||
|---|---|---|---|---|---|
| 소아암(만18세 미만) | 만18세 미만 | - 백혈병: 3천만원(년) - 백혈병 이외: 2천만원(년) (조혈모세포이식 시 3천만원) |
소아암 (C00-97) (D00-09) D37~D48 중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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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암 (만18세이상) |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 C, E 코드) |
연속 최대 3년 | -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300만원 | 암 (C00-97) (D00-09) D37~D48 중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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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검진수검자) | 연속 최대 3년 | - 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 5대 암 (위, 대장, 간, 자궁경부, 유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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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암 | 의료급여수급자 | 연속 최대 3년 | -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300만원 | ||
| 건강보험가입자 | 연속 최대 3년 | - 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 |||
문의
- 서구보건소 의료지원팀 062-350-4820, 47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