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함께 만들고 누리는
보건소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 엄마랑 아가랑 영양플러스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저체중 등)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 도모 대 상 : 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만 66개월 미만 영유아
요 건 : 다음 4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대상
- 서구 거주 : 국제결혼자의 경우, 부부 중 최소 1인 이상은 한국 국적이어야 함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80% 미만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기준 판정
- 대상 분류 : 임신부 또는 출산부(출산후 6개월 이내) 또는 영유아(66개월 미만)
- 영양위험요인 : 빈혈, 비만,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실제 측정하여 판정)
영양플러스 소득판정기준 (기준중위소득 8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전화상담 문의 바랍니다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존ㆍ비속, 배우자로 한정
구비서류
- 주민증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등본에 의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2023년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월분포함/발급문의 ☎1577-1000) 서구보건소 Fax 062-350-4710
- 산모수첩(임신부),아기수첩(12개월 미만 영아)
-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외국인등록증 (다문화가정일 경우)
신청장소
서구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모집일정 공지 참조)
요 건 : 다음 4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대상
- 영양교육(월 1회, 참여 필수)
- 보충 식품 지원(쌀, 감자, 계란, 우유 등 대상자별 6가지 패키지 중 지원)
- 영양평가(빈혈검사, 키 체중 측정, 식품섭취조사 등)
자세한 사항은 서구보건소 (062-350-4139/4159)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