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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영아 본인 또는 영아의 부 또는 모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무보가족일 경우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해드립니다.

신청서 접수

지원 대상

  • (기저귀) 0~24개월 미만 영아
    • ①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의 영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
    • ② 해당연도 기준중위소득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행복e음 상 확인되는 자격을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으로 나타낸표
행복e음 상 확인되는 자격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계급여
  • 기초의료급여
  • 기초주거급여
  • 기초교육급여
차상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자활
  • 차상위장애인
  •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 모자가족
  • 부자가족
  • 조손가족
  • 청소년한부모모자
  • 청소년한부모부자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및 부자·조손 가정 양육 영아

지원 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월 9만원
  •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11만원 ▶ 3개월씩 총 24개월 지원됨.

(조제분유의 경우 엄마가 모유수유를 하지못하는 질병및 사유가 존재- 진단서 제출하여야 지원가능)

지원방법

출생신고시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또는 보건소에 문의

지원기간

신청일 기준으로 영아의 월령에 따라 생후 24개월까지 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조제분유지원 신청가능 산모의 질환(질병코드)

  •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HTLV감염(C91.5, Z22.6)
  •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악성신생물(C50, 유방암 제외)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9)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방사선 치료(Z51.0)
  • 항암제 치료(Z51.1)
  •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국민행복카드 발급 절차

BC 카드사 전국 영업점 또는 제휴은행 지점(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수협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제주은행,전북은행), 삼성카드, 롯데카드

문의전화

  • 건강보험자격확인 : 1577-1000
  • 제도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0133



신청문의) 서구보건소 : 062-350-4139/4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