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사업
지원 대상 : 당해연도 출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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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 검사를 받은 영아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D5190, D5191, D5192)를 대상으로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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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지원절차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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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신청서(방문 시 보건소에서 작성)
② 검사비 영수증 및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③ 지원금 입금계좌통장사본
④ (확진검사비 신청시)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 서류
⑤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지원대상 및 내용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소득기준 무관)
| 구분 | 질환명 | 지원내용 |
|---|---|---|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의료비 | |
| 희귀 등 기타 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조제분유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E03.0, E03.1)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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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 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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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
- 갑상선 질환으로 발생 가능한 질환 관련 검사(성장검사 등), 치과 진료 비용, 부갑상선초음파검사비, 간기능검사비, 유전자검사비 등
- 지원한도: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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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환아 등록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 불가)
-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지난 1년 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
|---|---|---|
| 특수식이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제외)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환아가 2단계 연령에 도달하였으나, 1단계를 유지해야 할 사유 발생 - 품목·분유 단계·섭취량 변경 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
| 크론병 | (최초 신청, 재발) 진단서 1부 진단서에 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필요 (추가 신청) 진료확인서 1부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추가 지원 가능(필요량, 필요 개월 수 등이 기재된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 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 1포 특수조제분유 필요 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이 기재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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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지원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①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②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③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 공통 | - 특수식이 및 의료비 신청서(방문 시 보건소에서 작성)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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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광주광역시 서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62-350-4138 / 41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