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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으로 입원 및 수술 등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으로 치료의 포기 및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망 및 장애 예방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미숙아

    - 임신 37주미만 출생아 또는 체중 2,500g미만 출생아 중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NICU) 입원치료자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됨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아로 진단(질병코드 Q로 시작)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질병코드 Q중에서 선천성 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은 지원 제외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출생신고 후)
  •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① 지원신청서 1부
②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 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③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견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지원내용

  • 미숙아 출생체중별 지원한도(3~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지원 한도(5백만원)
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미숙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 이상아 5백만원
총 지원한도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 (지원제외)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코로나 19검사비용, 예방접종비,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문의

☎ 광주광역시 서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62-350-4138 / 4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