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소사업

신생아 난청을 조기발견하여 청각장애 및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경감.
선천성 난청검사
청각 선별검사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 등에 따라 추가 청력 검진을 위해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제외
검사명 | 코드 |
---|---|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 FZ735 |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 FZ736 |
난청 확진검사
-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제외
검사명 | 코드 | |
---|---|---|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 F6400 | |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 F6410 | |
이음향방사검사 | 변조(DPOAE) | F6382 |
크릭유발(TEOAE) | F6383 | |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 F6361 |
신청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로 신청
구분 | 제출서류 |
---|---|
신청자 제출(공통) | ① 지원신청서 1부 ②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 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③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④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개당 135만원 한도)
유의사항
①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대학병원급 병원이란 1) 영아에게 진정제 투여 후 ABR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고, 2) 연령에 맞는 언어발달 검사와 언어치료가 모두 가능한 병원을 의미함
②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③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 · 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예외의 경우 검수확인란에 사유 기재)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30일)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④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지원절차
-
(1단계) : 지원확인서 발급(처방전 검토)
- (보호자)보청기 지원신청서 제출 →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청력검사 시행(2회 이상) → 필요서류 제출(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
- (보건소)신청서류 복지부 난청환아관리팀 송부
- (난청환아관리팀)지원 가부 심사 후 결과통보(지원확인서 발급) → (보건소) 지원 가능 여부 안내
-
(2단계) : 지원 결정서 발급(검수 확인서 검토)
- (보호자)보청기 처방 후 구입(자비),착용 → (보호자)보청기 착용 1달 이후 해당 대학병원 방문하여 검수확인증 발급 → (보호자)보청기 구입 영수증, 보청기 바코드(제조번호 포함), 보청기 사진(상품명, 코드 포함), 보청기 검수확인서 보청기 검수 확인서, 통장사본 관내 보건소 서류제출 → (보건소)복지부 난청환아관리팀으로 서류 송부 → (난청환아관리팀)서류검토 후 지원여부 통보(지원결정서 발급)
- (3단계) : (보건소)지원급 지급
문의
☎ 광주광역시 서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62-350-4138 / 4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