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함께 만들고 누리는


보건소사업
지원내용
- 지원방법 : 보건소 방문접수(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구 관내 여성)
-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동결배아를 사용하는 보조생식술은 지원사항아님
- 지원항목 : 냉동난자 해동,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검사비, 주사제등
-
지원금액
- 지원횟수 : 부부 당 최대 2회
- 지 원 금 : 1회 당 최대 100만원
-
지원신청 절차 : 보건소 문의
- 난임진단이 없는 경우, 사전 절차없이 시술 진행 후 청구
- 난임진단 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할 것
단, 사실혼 부부일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것 -
사후신청접수
- 시술완료 후 3개월 이내 서류 구비하여 보건소 방문접수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
신청 | 공통 | 1.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가족관계증명서(상세)1부 3. 부부 모두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4. 생식세포(난자)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
추가 |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사실혼인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
청구 |
1.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2.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확인서 사본 1매 3.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4. 통장사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