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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사업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출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청대상 : 저소득층 출산 산모(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2024년 4월 이후 출산하고 출산일 기준 이전부터 1년이상 광주광역시에 거주한 산모
-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
- 지원항목 : 국민행복카드, 첫만남이용권 사용금액 외 개인카드로 결제한 산후조리원•병의원, 약국, 산후 마사지(산후조리원 내 한정) 산후마사지의 경우 산후조리원 내에서 사용한 내용에 한정 국민행복카드 결제 시 중복지원불가
-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최대 50만원(예산 종료시 마감될수 있음)
지원신청방법
- 신청 및 접수신청서 접수(행정복지센터)
- 자격확인주민등록 거주여부 및 전산확인(행정복지센터)
- 지 원 결 정서류 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보건소)
- 지원대상자 청구사용 용처 영수증 구비하여 보건소에 청구(보건소)
- 지 급지원대상자 계좌 입금(보건소)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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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필수 | 1. 모 신분증 2. 주민등록 등초본 3. 산후조리비 지원신청서 4. 산후조리비 지원청구서 5.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6. 산모명의 통장사본 7.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 산후조리원영수증, 입실확인증 - 병의원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 8. 서약서 9. 출생증명서 10.지원대상 관련서류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추가 | (대리신청시)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대리신청시)가족관계증명서 ※대리신청시 법적으로 증명가능한 관계만 신청가능(사실혼일 경우 대리신청 불가) |
문의
☎ 062-350-4137, 4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