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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만들고 누리는삶을 책임지는 건강도시

보건소사업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출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청대상 : 저소득층 출산 산모(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2024년 4월 이후 출산하고 출산일 기준 이전부터 1년이상 광주광역시에 거주한 산모
  •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상 행정복지센터
  • 지원항목 : 국민행복카드, 첫만남이용권 사용금액 외 개인카드로 결제한 산후조리원•병의원, 약국, 산후 마사지(산후조리원 내 한정) 산후마사지의 경우 산후조리원 내에서 사용한 내용에 한정 국민행복카드 결제 시 중복지원불가
  •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최대 50만원(예산 종료시 마감될수 있음)

지원신청방법

  • 신청 및 접수
    신청서 접수(행정복지센터)
  • 자격확인
    주민등록 거주여부 및 전산확인(행정복지센터)
  • 지 원 결 정
    서류 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보건소)
  • 지원대상자 청구
    사용 용처 영수증 구비하여 보건소에 청구(보건소)
  • 지 급
    지원대상자 계좌 입금(보건소)

제출서류

풍수해보험 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에 대한 표를 제공한다
구분 제출서류
신청 필수 1. 모 신분증
2. 주민등록 등초본
3. 산후조리비 지원신청서
4. 산후조리비 지원청구서
5.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6. 산모명의 통장사본
7.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 산후조리원영수증, 입실확인증
   - 병의원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
8. 서약서
9. 출생증명서
10.지원대상 관련서류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추가 (대리신청시)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대리신청시)가족관계증명서
※대리신청시 법적으로 증명가능한 관계만 신청가능(사실혼일 경우 대리신청 불가)

문의

062-350-4137, 4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