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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지원대상
- 소득기준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8종추가)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신질환, 심부전,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지원신청기간 : 분만일자로부터 6개월이내
- 진단기준
구분 | 질병코드 | 지원기간 |
---|---|---|
조기진통 | O60 | 임신20주 이상 ~ 37주 미만 19.7.15.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 |
양막의 조기파열 | O42 | 임신20주 이상 ~ 37주 미만 |
분만관련 출혈 | O67, O72 | 임신20주이상 ~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
중증 임신중독증 | O11, O14, O15 | |
태반조기박리 | O45 | |
전치태반 | O44 O69.4 | |
절박유산 | O20.0 | |
양수과다증 | O40 | |
양수과소증 | O41.0 | |
분만전출혈 | O46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제한이 없음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
고혈압 | O10 | |
O13 | ||
O16 | ||
다태임신 | O30 | |
O31 | ||
당뇨병 | O24 |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
신질환 | N00-N23** | |
심부전 | I00-I52** | |
자궁내 성장제한 | O36.5 |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 |
O34.0 | ||
O34.1 | ||
O34.4 | ||
O34.8 | ||
O41.1 |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사본 가능)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원본), 진료비 세부내역서(사본가능) 각 1부
- 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지원내용
- 입원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의 90% 지원 (1인 최대 300만원) 병실료, 환자특식, 제증명료, 치료와 관련없는 치료재료대(체온계, 대·소변기 등) 지원제외
- 전화상담 후 방문
문의처
- 광주광역시 서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62-350-4169 / 4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