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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사업

장애인임산부 건강관리지원사업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같은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임신한 경우
신청기간 : 출산 후 3개월 이내
지원내용
- 산전검진비 :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 산전검진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바우처 100만원 초과분(다태아인 경우 140만원 초과분), 한도액 내]
- 산후 건강관리 : 국고보조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액 외에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금액
- 산전검진비 : 경증 50만원 한도, 중증 100만원 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되는 임신, 출산의료비 100만원을 제외(다태아인 경우 140만원 제외)하고,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
환자가 부담한 산전검진 의료비 중 본인부담액을 한도액 내에 지원
- 산후 건강관리
- 예시) 총 서비스비용 100만원(정부지원 60만원+본인부담 40만원)의 경우 서비스 비용의 10%인 10만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30만원 지원
신청서류
- 산전검진비 지원신청서 1부
- 산전 검진에 소요된 의료비 영수증(의료비 납부 내역서 등)
- 국민행복바우처카드 전액소진 확인 가능 서류
-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신청서 1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공통서류
- 장애인 증명서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출산 증빙 서류[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출생 신고 전, 사망한 아기의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로 확인
- 임신부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지원방법 : 지원관련 서류에 이상이 없을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 은행계좌로 입금
문의 ☎ 서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62-350-4138 / 062-350-4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