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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사업

국민행복카드(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전용카드)
임신부가 한방·양방 의료기관, 보건기관, 조산원 등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의료비 결제불가: 산후조리비 및 보약조제, 첩약 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 청소년산모(유산‧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 만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 ·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 · 치료재비 구입비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사용기간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일) 이후 2년까지(국민행복카드 수령 후 사용 가능)
예) 분만예정일이 2023.05.01일인 경우 2025.04.30일 까지 사용가능
이용절차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청소년산모 임신 · 출산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다운로드
- 요양기관(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요양기관 확인란 작성)
- 동행정복지센터 등 '주민등록등본’ 발급
- 증빙서류(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우편송부 및 카드신청
- ‘국민행복카드’ (본인이 BC카드 회원 등록 후 발급)
- ‘국민행복카드’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병․의원에서 사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절차 생략
청소년산모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 구비서류접수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사업본부 청소년 산모 업무 담당
주소: (04933)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 ·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지정요양기관 확인방법
- 건강in 홈페이지
문의
- 광주광역시 서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62-350-4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