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모두가 함께 만들고 누리는삶을 책임지는 건강도시

보건소사업

난임부부지원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 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하고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광주광역시 서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62-350-4169)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정부지원)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부터 소득기준 폐지
  • 법적 혼인상태 혹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서 의사진단서 제출자
  • 부부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 확인되는 자
  • 신청 시 여성 주민등록기준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 매회 시술지원 신청 때마다 자격요건 확인 필요

지원절차

  • 신청
    (대상자→보건소)
    방문신청(보건소)
    온라인신청(정부24)
  • 자격확인
    (보건소→대상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시술 시행
    (대상자→의료기관)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에 난임시술 진행
  • 시술비 청구
    (의료기관→보건소)
    시술 종료 후 시술비 청구
  • 지원금 지급
    (보건소→의료기관)
    지원범위 내 시술비 지급

지원내용

  • `24년 11월부터 난임시술 지원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 및 연령구분 폐지됨
지원횟수 시술종류 1회당 지원 금액
출산당 25회 (24.11월 확대) 체외수정(최대 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최대 5회) 최대 30만원
  •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본인 부담한 비용의 90%범위 내에서 지원
  • [비급여]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각20만원한도)와 배아동결 또는 보관을 목적으로 소요된 비용(30만원 한도), 약제비(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약제비)지원
  •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 시 지원기준]

    - 적용시점 : ’24.11.1.부터 실시한 난자채취부터 적용
    - 지원범위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약제비, 비급여 제외)
    - 지급범위 : 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기간 내에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시술시작일부터 난자채취를 시행했으나 공난포만 채취된 경우, 성숙한 난자없이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만 채취되어 수정 가능한 난자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시술중단일까지의 시술비용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 직접 방문

    - 여성 주소지 기준이며, 부인이 외국인인 경우 남편(한국인) 주소지 관할보건소로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신청 정부24 난임신청 바로가기

    시술 시작 전 신청 필수, 시술비 소급 적용 불가

    온라인 신청 시 배우자 동의 필수(정부24 → 사실진위확인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배우자확인)

    [정부24를 통한 신청 후 난임부부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하는 방법]
    온라인 신청 후 정부24 홈페이지 → 민원서비스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임신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탭 → 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 → 조회를 통한 지원결정통지 출력 → 신청내역에서 해당차수 클릭 → 민원신청하기

신청서류

제출서류(공통) 사실혼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① 난임 지원 신청서(방문 신청시 작성)
② 난임 진단서(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별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첫 시술 종료 후 제출
③ 신청인 신분증(본인 및 배우자)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⑥ (부부 거주지 상이한 경우)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① 사실혼 부부 당사자 시술동의서
사실혼 부부 당사자 시술동의서 다운로드
(*)주민등록등본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부 모두 각 1부
④ 사실혼 확인보증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⑤ 보증인(2인) 신분증 사본 각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확인 되는 경우 ④,⑤번 생략 가능
-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사실상 혼인관계임을 확인해야 함
-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서류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 지원조건: 시술과 관련있는 원외약 처방(급여약제 90% 및 비급여약제 100%)

    - 급여약제: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 (ex. 페마라정, 레트로졸)
    - 비급여 약제: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 제제(ex. 예나트론, 루티너스)

  • 신청방법: 시술 종료시점에 시술병원 원무과에 지원금액 잔액 확인 후 보건소 방문신청

    병원에서 사용한 난임시술비 잔액이 남았을 경우만 신청 가능하며, 병원측의 난임 시술비 청구 금액 확인 후(시술확인서 접수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구비서류

    ① 약제비 청구서 (보건소 작성 가능)
    약제비 청구서 다운로드
    ② 원외약 처방전 : 병원에서 약 처방해준 처방전
    ③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 약제명과 금액이 나와야합니다. (카드전표 아님.)
    ④ 여성 통장사본 1부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사업(광주광역시)

    지원대상

    • 1년이상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여성
    •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체외수정 20차, 인공수정 5차) 종료자

    지원절차

    • 신청
      (대상자→보건소)
      시술전 신청
    • 자격확인
      (보건소→대상자)
      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시술 시행
      (대상자→의료기관)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에 난임시술 진행
    • 시술비 청구
      (대상자→보건소)
      청구서 확인 후 시술비 지급

    지원내용

    • 지원시술횟수: 1인 연 최대 4회, 소득별 차등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단, 선택진료비는 제외)
    지원최대금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신선배아 회당 최대 150만원 회당 최대 120만원
    동결배아 회당 최대 70만원 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회당 최대 30만원 회당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 시술 전 보건소 방문하여 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병원 방문하여 시술, 본인 시술비 결재후 보건소에 청구 (※시술비 소급적용 불가,인터넷신청 불가)

    신청서류

    신청서류 청구서류
    ① 난임 지원 추가지원신청서(방문신청시 작성)
    ②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에 대한 시술의료기관 확인서류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④ (*)주민등록등초본
    ⑤ (부부 거주지 상이한 경우)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① 주민등록초본
    ② 시술비 청구서(방문신청시 작성)
    ③ 지원결정통지서(사본가능)
    ④ 시술확인서 원본
    ⑤ 시술의료기관 발급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원본
    ⑥ 진료상세내역서 원본
    ⑦ 통장사본

    문의

    ☎ 광주광역시 서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62-350-4138 / 4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