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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사업
임신사전건강관리(가임기 남녀 임신 전 건강관리지원사업)
건강한 2세를 바라는 가임 남녀들에게 건강한 임신에 장애가 되는 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임신 전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내용
임신 사전 건강관리지원사업 (국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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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 기준)경우에 한하여 지원
- 1인 1회 지원
- 검사 대상은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에 힌해 지원됨
- 부부 각각 등본 상 해당 관할 보건소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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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가임력 확인 필수 항목 검사지원
가임력 확인 필수 항목 검사지원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 구분 여성 남성 검사 항목 난소기능검사(AMA),
부인과 초음파(난소, 자궁등)정액검사
(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지원 금액 최대 13만원 최대 5만원 - 검사장소 : 사업 참여 선정 의료기관(전국 총 1,052곳) 전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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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검사희망자)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검사의뢰비 발급(지자체(보건소))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 검사 및 결과상담(사업참여의료기관)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검사의뢰비 청구(수검자)보건소 또는 e-보건소 검사비 청구(*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 검사비 지급(지자체(보건소))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및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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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
1. e-보건소(e-health.go.kr) - (‘24년도 상반기 개설예정)
2. 문서 24(docu.gdoc.go.kr) - (e-보건소 개설 전까지 활용)
검사 전 사전신청 필수 -
구비서류
-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시 제출생략가능)
부부(사실혼, 예비부부포함)가 동일 주소지 - 추가서류X
부부(사실혼, 예비부부포함)가 별도 주소지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영수증
검사비 청구
- 청구기간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청구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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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시 구비서류
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➁ 진료비(검사비)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➂ 입금계좌통장사본 1부
문의
서구보건소 모자보건팀 (☎ 062-350-4137, 4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