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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사업


임신사전건강관리(가임기 남녀 임신 전 건강관리지원사업)

건강한 2세를 바라는 가임 남녀들에게 건강한 임신에 장애가 되는 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임신 전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내용

임신 사전 건강관리지원사업 (국가사업)

  •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여부 불문)

      -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기(제3주기)주기별 1회(최대 3회)지원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가능

    ※ 남녀불문 50세 이상 지원 불가

    -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별도 비자 조건 없음

      - 검사 대상은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에 힌 해 지원됨

      - 부부 각각 등본 상 해당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지원내용 : 가임력 확인 필수 항목 검사지원
    가임력 확인 필수 항목 검사지원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
    구분 여성 남성
    검사 항목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난소, 자궁등)
    정액검사
    (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지원 금액 최대 13만원 최대 5만원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가능
  • 검사장소 : 사업 참여 선정 의료기관(전국 총 1,052곳) 전체 가능
    E-보건소 사이트 바로가기
  • 지원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검사희망자)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검사의뢰비 발급(지자체(보건소))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 검사 및 결과상담(사업참여의료기관)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검사의뢰비 청구(수검자)보건소 또는 e-보건소 검사비 청구(*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 검사비 지급(지자체(보건소))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및 온라인 신청
  • 온라인신청

      e-보건소(e-health.go.kr)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신청

    검사 전 사전신청 필수
  • 구비서류
    -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시 제출생략가능) - 개별서류

      부부(사실혼, 예비부부포함)가 동일 주소지 - 추가서류X

      부부(사실혼, 예비부부포함)가 별도 주소지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영수증

검사비 청구

  • 청구기간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청구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청구
  • 청구 시 구비서류

     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➁ 진료비(검사비)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➂ 입금계좌통장사본 1부

문의

서구보건소 모자보건팀 (☎ 062-350-4137, 4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