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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만들고 누리는삶을 책임지는 건강도시

보건소 사업

검진대상

검진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검진항목을 설명 표입니다.
구분 검진대상 검진주기
건강보험
가입자
직장가입자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사무직 : 2년에 1회
비사무직 : 1년에 1회
피부양자 20세 이상 2년에 1회
지역가입자 세대주는 연령에 상관없이, 세대원은 20세 이상 2년에 1회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20~64세)
※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
2년에 1회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공통 검사: 문진 및 진찰, 시력, 청력검사
  • 성·연령별 검사: 골다공증, 우울증, 생활습관평가, 인지기능장애, 노인신체기능
    (혈압측정, 흉부방사선촬영, 요검사, 혈액검사는 실시하지 않음)

서구 관내 검진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