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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사업
검진대상
구분 | 검진대상 | 검진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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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가입자 | 직장가입자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 사무직 : 2년에 1회비사무직 : 1년에 1회 |
피부양자 | 20세 이상 | 2년에 1회 | |
지역가입자 | 세대주는 연령에 상관없이, 세대원은 20세 이상 | 2년에 1회 | |
의료급여수급권자 | 일반 건강검진(20~64세) ※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 |
2년에 1회 |
- 공통 검사: 문진 및 진찰, 시력, 청력검사
- 성·연령별 검사: 골다공증, 우울증, 생활습관평가, 인지기능장애, 노인신체기능
(혈압측정, 흉부방사선촬영, 요검사, 혈액검사는 실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