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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사업

금연사업 목적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을 통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자 함
사업내용
금연클리닉 운영
- 기간 : 연중 월~금요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 장소 : 보건소 3층 금연클리닉 (건강증진팀 내)
- 대상 : 흡연자면 누구나 이용가능
- 내용 : 금연클리닉 등록 후 6개월간 서비스 제공
금연클리닉 이용안내
- 1금연희망자(대상자)
지역주민 중 흡연자 누구나
- 2금연클리닉
등록
금연상담가 1차 상담 및 등록카드 작성, 혈압, 체중, 복부둘레, 호기일산화탄소, 니코틴 의존도 측정 등, 금연일 정하기
- 31~6회
상담 및 약물치료
- 상담 및 행동치료 - 혈압, 체중, 복부둘레, 호기일산화탄소 측정 금연교육 및 상담, 평가
- 약물요법(필요시) -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지급
- 금연침 희망자 ▶ 금연침 무료시술
- 4추후관리
전화, sms, 이메일 등을 통해 6개월까지 등록자 관리 및 상담
- 5금연성공자(금연
6개월 후)
금연을 축하하는 기념품 제공
- 6종결
정상종결(6개월 후 금연이 확인 된 경우), 중간종결 (도중 연락두절, 금연거부, 전출 등)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 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참여자 최소 20명 이상인 경우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신청
- 지원내용 : 사업장 및 단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4주간 주1회 방문상담
- 운영방법 : 금연상담사 1~2명이 사업장 직접 방문 금연 상담 실시 및 필요시 니코틴 보조제 지급
흡연예방 교육 및 금연교육
- 기간 : 연중
- 대상 : 청소년 및 성인 누구나
- 방법 : 흡연예방 교육 및 금연교육이 필요한 곳에 출장 교육 실시
금연환경조성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1호~26호까지의 기관 및 시설: 과태료 10만원
-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 흡연피해방지조례: 과태료 5만원 도시공원(5개소), 버스승강장(389개소), 통학로(7개소)
금연아파트 지정(현 11개소) | 클린자율시설 지정·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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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강증진팀 금연클리닉 (062-350-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