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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만들고 누리는삶을 책임지는 건강도시

보건소사업

금연사업 목적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을 통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자 함

사업내용

금연클리닉 운영

  • 기간 : 연중 월~금요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 장소 : 보건소 3층 금연클리닉 (건강증진팀 내)
  • 대상 : 흡연자면 누구나 이용가능
  • 내용 : 금연클리닉 등록 후 6개월간 서비스 제공

금연클리닉 이용안내

  • 1금연희망자(대상자)
    지역주민 중 흡연자 누구나
  • 2금연클리닉 등록
    금연상담가 1차 상담 및 등록카드 작성, 혈압, 체중, 복부둘레, 호기일산화탄소, 니코틴 의존도 측정 등, 금연일 정하기
  • 31~6회 상담 및 약물치료
    • 상담 및 행동치료 - 혈압, 체중, 복부둘레, 호기일산화탄소 측정 금연교육 및 상담, 평가
    • 약물요법(필요시) -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지급
    • 금연침 희망자 ▶ 금연침 무료시술
  • 4추후관리
    전화, sms, 이메일 등을 통해 6개월까지 등록자 관리 및 상담
  • 5금연성공자(금연 6개월 후)
    금연을 축하하는 기념품 제공
  • 6종결
    정상종결(6개월 후 금연이 확인 된 경우), 중간종결 (도중 연락두절, 금연거부, 전출 등)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 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참여자 최소 20명 이상인 경우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신청
  • 지원내용 : 사업장 및 단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4주간 주1회 방문상담
  • 운영방법 : 금연상담사 1~2명이 사업장 직접 방문 금연 상담 실시 및 필요시 니코틴 보조제 지급

흡연예방 교육 및 금연교육

  • 기간 : 연중
  • 대상 : 청소년 및 성인 누구나
  • 방법 : 흡연예방 교육 및 금연교육이 필요한 곳에 출장 교육 실시

금연환경조성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1호~26호까지의 기관 및 시설: 과태료 10만원
  •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 흡연피해방지조례: 과태료 5만원 도시공원(5개소), 버스승강장(389개소), 통학로(7개소)
금연환경조성을 설명한 표입니다.
금연아파트 지정(현 11개소) 클린자율시설 지정·운영
  • 근거:「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대상: 서구 관내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 신청방법: 입주자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세대주 1/2이상 동의받아 신청
  • 제출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및 동의서(엘리베이터,복도,계단,지하주차장)
    • 공동주택 도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 관한 서류
  • 지원내용
    • 금연아파트 지정 고시 및 금연표지판 설치
    • 입주민 대상 건강증진서비스(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 등) 제공
    • 수시·정기 지도단속 실시
  • 대상: 관내 pc방 및 실내체육시설 등 공중이용시설
  • 자격조건: 자율적으로 금연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업소
  • 지정조건:클린자율시설 신청 후 2개월간 3회 이상 지도점검 결과 흡연자 미적발 및 민원신고 없을 시 클린자율시설 지정 흡연자 적발 및 흡연민원 신고접수(2회이상)시 지정 취소
  • 지원내용: 현판 제작 및 금연 홍보물품 지급

담당부서 : 건강증진팀 금연클리닉 (062-350-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