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허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100,000원 |
10일 |
- 신고서 1부
-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사본.등기부등본.정관 및 사업계획서 (정부투자기관 및 의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한함) 각 1부
-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 의사 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사본, 사업계획서 1부(관리의료인을 두어야 할
경우 관리의료인 면허증 사본 및 성범죄경력조회서 1부)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계획서 1부(각 실의 면적 및 용도 표시)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1부
- 의료보수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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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허가사항 변경허가 |
40,000원 |
10일 |
- 신고서 1부, 의료기관개설허가필증 원본
- 장소이전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계획서 1부(각 실의 면적 및 용도 표시)
- 대표자 변경 또는 공통개설추가 : 의사 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사본
- 관리의사․대진의사 신고 : 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사본 및 성범죄경력조회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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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개설신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40,000원 |
10일 |
- 신고서 1부
-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사본.등기부등본.정관 및 사업계획서 (정부투자기관 및 의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한함) 각 1부
-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 의사 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사본, 사업계획서 1부(관리의료인을 두어야 할
경우 관리의료인 면허증 사본 및 성범죄경력조회서 1부)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계획서 1부(각 실의 면적 및 용도 표시)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1부
- 의료보수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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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신고사항변경 |
20,000원 (개설장소 이전의 경우에 한함) |
10일 |
- 신고서 1부,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원본
- 장소이전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계획서 1부(각 실의 면적 및 용도 표시)
- 대표자 변경 또는 공동개설추가 : 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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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휴·폐업신고 |
없음 |
즉시 |
- 신고서 1부
- 진료기록부 보관 계획서 1부
-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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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등 신고 |
없음 |
5일 |
- 신고서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 사본 1부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 (의료기관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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