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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의약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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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민원안내  (병원급 062-350-4166 / 의원급 062-350-4142 / 건강진단 신고 062-601-0431)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의료기관 개설허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00,000원 10일 사전심의
  • 의료기관개설허가 사전심의 신청서
  •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
  •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의료인면허증 사본 각 1부
    •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목적,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 계획
    •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확보 계획
    •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수입·지출 예산서
    • 개설자 이력서 등
본심의
  • 의료기관개설위원회 본심의 신청서
  • 의료기관개설허가신청서
  •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 사업계획서 사본 1부
    •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목적,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 계획
    •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확보 계획
    •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수입·지출 예산서
    • 의료기관 운영계획
    • 개설자 이력서 등
  •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 건물 규모, 건축물대장 등(건축물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건물 구조설명서(시설명, 면적, 용도)
  •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면허 (자격)증 사본 1부
  • 「의료법」 제36조제1호 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 하는 서류
    •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 위탁시 위탁계약서 : 폐기물 처리, 세탁물 처리
      · 자가발전시설 장비 현황
    •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 진료과목별 장비현황
    •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 의료인등 정원 현황표
  •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승인증
의료기관 허가사항 변경허가 40,000원
(소재지 이전의 경우에 한함)
10일 사전심의
  • 의료기관개설 변경허가 사전심의 신청서
  • 변경 예정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사본 1부
    •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목적,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 계획
    •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확보 계획
    •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수입·지출 예산서
본심의
  • 의료기관개설(허가, 허가사항 변경) 본심의 신청서1부
  • 의료기관 개설변경허가 신청서 사본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 변경사항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사본
    • 장소이전: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계획서1부(각 실의 면적 및 용도표시)
    • 진료과목,명칭 변경
      ·전문의확인,한방병원의 경우 추가 가능과목 확인
      ·명칭변경 시 간판 시안 확인
    • 탕전실공동이용 추가(사업자등록번호 기재된 명칭으로 기재)
      ·탕전실공동이용 계약서,탕전실공동이용내역 내역서
      ·원외탕전실 설치 내역 확인서
      ·(공동이용하려는)한의원 개설신고증, 한약사 면허증 사본
      ·원외탕전실 설치 내역(평면도)및 구조설명도
      ·원외탕전실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변경 또는 공동개설 추가
      ·자기자본금 내역 및 지출 내역(관련 증빙자료 첨부, ex 거래통장사본,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보증금 지급내역
      ·차입금 관련 내역(금융거래확인서, 대출약정서, 부채증명원, 차용증 등)
      ·인테리어 등 공사 계약서 및 비용지급 내역
      ·의료기관 양도·양수 계약서 및 비용 지급 내역
      ·의료시설·장비 등 구매(리스) 계약 비용 지급 내역(장비목록 포함)
      ·의료기관 개설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
      ·관련 의무협회(광주시) 추천서 등
      ·근무자 의료인 면허증 사본
  • 의료기관 변경허가 사전심의 승인증 사본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사항 있는 경우)
의료기관개설신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40,000원 10일
  • 개설신고서1부.
  •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사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 정관(법인목적사업,의료기관소재지등록확인)
    • 사업계획서(정부투자기관 및 의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한함)
  •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 의사면허증,전문의 자격증, 면허신고확인증 사본
    • 사업계획서1부.(관리의료인을 두어야 할 경우 관리의료인 면허증 사본)
  • 범죄경력조회동의서(노인,아동,장애인) 각1부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계획서1부. (각 실의 면적 및 용도 표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1부.
  • 자가점검표1부.
  • 간판시안1부(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42조 참고)
의료기관 신고사항변경 20,000원
(소재지 이전의 경우에 한함)
10일
  • 신고서 1부,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원본
  • 변경신고서1부,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원본.
  • 장소이전:건물평면도(각 실의 면적 및 용도표시),임대차계약서 1부
  • 대표자변경:양도양수 계약서,신규개설자 면허증,전문의 자격증 사본, 성범죄경력조회(노인,아동,장애인)각1부,진료기록보관계획서1,2, 임대차계약서
    ※주대표자 변경:대표자들 동의서,대표자들의 도장 각각날인
  • 공통개설자 추가:신규개설자 면허증,전문의자격증,면허신고확인증 사본,성범죄경력조회(노인,아동,장애인)각1부.
  • 명칭변경:간판시안1부, (민원인-도시재생과 광고물관리팀 안내)
  • 탕전실공동이용 추가 등(사업자등록번호 기재된 명칭으로 이면기재)
    • 변경신고서
    • 탕전실공동이용 계약서, 탕전실공동이용내역 내역서
    • (공동이용하려는)원외탕전실설치내역확인서
    • (공동이용하려는)한의원 개설신고증, 한약사 면허증 사본
    • 원외탕전실 설치 내역(평면도)및 구조설명도
    • (공동이용하려는 원외탕전실)사업자등록증
의료기관 휴·폐업신고 없음 3일
  • 진료기록부 보관 계획서 1,2각 1부
    (※ 서버보관장소 또는 의무기록지 보관 사진 첨부)
  • 환자 권익보호 조치사항 및 세탁물 등 처리사항 관련 서류
  • (※ 휴업,폐업 전 처리사항으로 담당부서 문의 후 처리 필요)
  • 폐업신고서 1부
  •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건강진단 등 신고 없음 5일
  • 신고서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 사본 1부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 (의료기관에 한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062-350-470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명 표입니다.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 없음 3일
  • 신고서1부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성적서 사본1부
  • 방사선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1부
  •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서1부 (기존과 동일한 경우×)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1부
  • 양도․이전신고 증명서 원본1부(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한 경우)
  • 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 사본1부(특수의료장비 설치하는 경우)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재사용하는 경우)
  • 신고서
  • 안전관리책임자, 방사선 관계종사자 신고서
  • 건강진단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신고 없음 3일
  • 신고서,폐기·이전업체 사업자등록증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필증 원본
  • 양도: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양수서)
  • 폐기: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이전: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고서
  • 양도, 양수서
방사선관계종사자․안전관리책임자 변동․선임․해임․겸임 신고 없음 3일
  • 신고서,진방 신고증 원본
  •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에 대하여는 면허증 사본 또는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이공계대학 졸업자에 한한다) 또는 경력증명서
  • 제13조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서 사본1부
  • 피폭기록확인서 사본1부
  • 신고서
  • 건강진단서
  • 피폭기록확인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사항 변경신고 없음 3일
  • 신고서1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신고증명서 원본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성적서 사본1부(관할구역 안에서 의료기관 이전 경우)
  • 방사선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1부(관할구역 안에서 의료기관 이전 경우)
  •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부(관할구역 안에서 의료기관 이전 경우)
  • 신고서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없음 7일
  • 신고서 1부
  •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1부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사본1부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1부
  •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1부(유방촬영용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
  •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1부
  • 신고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없음 3일
  • 신청서
  • 훼손된 재교부 받고자 하는 신고필증 원본
  • 신고필증 분실 사유서1부
  • 신고서

마약류 관리 민원안내 (062-350-4815)

의료기간 민원안내표 설명 표입니다.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마약류 취급자 허가(지정) 신청 허가-35,000원 지정-14,000원 허가-25일 지정-2일
  • 신청서
  • 마약류 도매업자 허가인 경우 -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사본
  • 마약류 관리자 지정인 경우 - 약사 면허증 사본 1부,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마약류 취급자 변경허가(지정) 신청 허가-15,000원 지정-14,000원 허가-5일 지정-1일
  • 신청서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약사: 면허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 허가증 또는 지정서 원본
마약류 취급자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없음 7일
  • 신고서
  • 허가증(지정서) 원본
마약류(원료) 양도 승인 신청 없음 6일
  • 신청서
  • 양도양수 계약서 1부
  • • 양도하는 마약류 관련 자료
    -마약류품명,수량,양수자정보,제조번호 및 일련번호 정보 표기된 자료
사고마약류 폐기신청 없음 7일
  • 신청서
  • 폐기할 사고마약류 등 의약품
사고마약류 발생보고 없음 -
  • 사고마약류 발생보고서
  • 변질·부패 또는 파손의 경우: 파손사진 및 약품
  • 재해로 인한 상실경우: 시·도지사 발급한 서류
  • 분실,도난의 경우: 수사기관이 발급한 서류
    ※사고마약류 폐기신청서와 같이 작성해옴

약업소 민원안내 (약국, 의약품도매상 062-350-4815 / 안전상비의약품 의약품 판촉업 062-350-4702)

의료기간 민원안내표 설명 표입니다.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약국개설 등록신청 10,000원 7일
  • 신청서,개설자 신분증1부
  • 약사·한약사 면허증 사본1부
  • 건물평면도1부, 임대차계약서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약국 지위승계, 변경등록신청 5,000원 7일
  • 신청서,약국개설등록증 원본
  • 지위승계:양도양수 계약서(약국,마약류 포함) 1부, 신규 약사(한약사)면허증 사본,양도·양수인 신분증 1부, 임대차계약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상호변경:간판 시안 1부
  • 소재지 변경:건물평면도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20,000원 7일
  • 신청서 1부, 신분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대표자의 건강진단서 1부
  • (개인)영업용 자본액 명세서(증명가능한 서류 첨부), 기업진단서(회계법인,세무법인,경영지도사에서 발급)
  • (법인)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정관,재무상태표, 기업진단서, 임대차계약서
  •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1부
  • 도매업무관리자(약사)면허증 사본
  •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 한함) 1부
  • 위탁시-도매상허가증, KGSP적격업소 증명서 사본(앞뒷면), 도매업무관리자(약사)면허증 사본
  •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의약품 판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10,000원 7일
  • 신청서 1부, 신분증1부
  •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원본, 임대차계약서
  • 법인대표자변경: 대표자 건강진단서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상 도장과 다른 도장인 경우 사용인감계 필요
  • 소재지변경: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 기업진단서(양도․양수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도매업무 관리자 변경신고 / 폐지 없음 7일/5일
  • (변경신고) 신고서,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원본, 도매업무관리자(약사면허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의 자격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폐지)신고서,의약품도매상 허가증 원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신청 10,000원 3일
  • 신청서 1부, 정보제공동의서 1부
  • 신분증(법인인 경우 법인관련 서류) 1부
  • 교육수료증 사본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지위승계, 변경등록 신청 5,000원 변경-3일
지위승계-7일
  • 신청서 1부,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 (지위승계)양도·양수인 신분증1부,양도양수계약서,교육수료증1부
  • (명칭, 소재지변경)신분증1부(법인 시 법인관련서류),사업자등록증
약국·의약품판매업·안전상비의약품 폐업신고 없음 약국-3일
그외-7일
  • 신고서
  •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신규신고 10,000원 3일
  • 신고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
  • 판촉영업자 신고요건점검표 1부
  • 신분증(법인인 경우 법인관련 서류) 1부
  • 교육확인증 사본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변경신고 5,000원 3일
  • 신고서 1부
  • 의약품 판촉업 신고증 원본
  • 변경 증명서류
의약품 판촉영업자(CSO)폐업·휴업·업무재개신고 없음 3일
  • 신고서 1부
  • 의약품 판촉업 신고증 원본

의료업소 민원안내 (062-601-0432, 062-350-4702)

의료기간 민원안내표 설명 표입니다.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10,000원 3일
  • 신청서
  • 개설자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 시설‧장비 개요서, 건물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폐업 신고 없음 즉시 / 2일(장소 변경)
  • 신청서,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원본
  • 종사자(치과기공사) 변경: 면허증 사본
  • 장소변경: 건물 평면도 및 구조 설명서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10,000원 즉시
  • 신청서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원본
  • 양수인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 시설‧장비 개요서(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증명 서류
안경업소 개설등록 10,000원 3일
  • 신청서
  • 개설자 안경사 면허증 사본
  • 시설‧장비 개요서, 건물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폐업 신고 없음 즉시 / 2일(장소 변경)
  • 신청서,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원본
  • 종사자(안경사) 변경: 면허증 사본
  • 장소변경: 건물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0,000원 즉시
  • 신청서
  •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원본
  • 양수인 안경사 면허증 사본
  • 시설‧장비 개요서(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증명 서류
안마원·안마시술소 개설·변경신고 없음 10일
  • 신고서 1부
  • 개설자 안마사자격증 사본 1부
  •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1부
  • 협회 의견서 원본 1부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 정관 사본 및 사업 계획서 사본 각 1부
  • 변경의 경우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안마원·안마시술소 폐업신고 없음 3일
  • 신고서 1부
  • 법인의 경우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

기타업종 민원안내 (의료기기 062-601-0432 / 응급장비 062-601-0432)

의료기간 민원안내표 설명 표입니다.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 10,000원 3일
  • 신고서, 신분증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의료기기판매(임대)업 변경사항 신고 5,000원 3일
  • 신고서, 신분증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원본
  • 변경사항 확인 서류
의료기기판매(임대)업 휴업․폐업 신고 없음 3일
  • 신고서, 신분증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원본
  • 휴업의 경우 휴업사유서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50,000원 20일
  • 신고서, 신분증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 대표자 건강진단서(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의료기기 수리업 변경, 폐업 신고 -대표자: 36,000원
-소재지: 30,000원
-그외: 25,000원
-폐업: 없음
변경:15일
폐업:7일
  • 신고서, 신분증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원본
  • (변경) 변경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의료기기 판촉업 신고 10,000원 3일
  • 신고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법인의 경우)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교육 수료증(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발급)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의료기기 판촉업 변경, 폐업 신고 -변경: 5,000원
-폐업: 없음
3일
  • 신고서, 신분증
  • 의료기기 판촉업 신고증 원본
  • (변경) 변경사항 확인 서류
응급장비(AED)설치, 폐기, 양도, 이전 신청 없음 설치:7일
폐기,양도,이전:3일
  • (신규설치)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설치사진
  • (폐기, 양도, 이전) 응급장비 폐기, 양도, 이전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