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모두가 함께 만들고 누리는삶을 책임지는 건강도시

민원안내

의료기관 민원안내 (062-350-4143)

의료기간 민원안내표 설명 표입니다.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의료기관 개설허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100,000원 10일
  • 신고서 1부
  •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사본.등기부등본.정관 및 사업계획서 (정부투자기관 및 의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한함) 각 1부
  •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 의사 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사본, 사업계획서 1부(관리의료인을 두어야 할 경우 관리의료인 면허증 사본 및 성범죄경력조회서 1부)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계획서 1부(각 실의 면적 및 용도 표시)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1부
  • 의료보수표 1부
의료기관 허가사항 변경허가 40,000원 10일
  • 신고서 1부, 의료기관개설허가필증 원본
  • 장소이전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계획서 1부(각 실의 면적 및 용도 표시)
  • 대표자 변경 또는 공통개설추가 : 의사 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사본
  • 관리의사․대진의사 신고 : 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사본 및 성범죄경력조회서 1부
의료기관개설신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40,000원 10일
  • 신고서 1부
  •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사본.등기부등본.정관 및 사업계획서 (정부투자기관 및 의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한함) 각 1부
  •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 의사 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사본, 사업계획서 1부(관리의료인을 두어야 할 경우 관리의료인 면허증 사본 및 성범죄경력조회서 1부)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계획서 1부(각 실의 면적 및 용도 표시)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1부
  • 의료보수표 1부
의료기관 신고사항변경 20,000원 (개설장소 이전의 경우에 한함) 10일
  • 신고서 1부,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원본
  • 장소이전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계획서 1부(각 실의 면적 및 용도 표시)
  • 대표자 변경 또는 공동개설추가 : 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사본
의료기관 휴·폐업신고 없음 즉시
  • 신고서 1부
  • 진료기록부 보관 계획서 1부
  •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건강진단 등 신고 없음 5일
  • 신고서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 사본 1부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 (의료기관에 한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062-350-470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명 표입니다.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신고 없음 3일
  • 신고서1부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성적서 사본1부
  • 방사선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1부
  •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서(별지 제6호서식) 1부
  • 양도․이전신고 증명서 원본1부(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한 경우)
  • 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 사본1부(특수의료장비 설치하는 경우)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재사용하는 경우)
  • 신고서
  • 안전관리책임자, 방사선 관계종사자 신고서
  • 건강진단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신고 없음 3일
  • 신고서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필증 원본
  • 양도: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양수서)
  • 폐기: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이전: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부
  • 신고서
  • 양도, 양수서
방사선관계종사자․안전관리책임자 변동․선임․해임․겸임 신고 없음 3일
  • 신고서
  •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에 대하여는 면허증 사본 또는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이공계대학 졸업자에 한한다) 또는 경력증명서
  • 제13조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서 사본1부
  • 피폭기록확인서 사본1부
  • 신고서
  • 건강진단서
  • 피폭기록확인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사항 변경신고 없음 3일
  • 신고서1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신고증명서 원본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성적서 사본1부(관할구역 안에서 의료기관 이전 경우)
  • 방사선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1부(관할구역 안에서 의료기관 이전 경우)
  •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부(관할구역 안에서 의료기관 이전 경우)
신고서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없음 7일
  • 신고서1부
  •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1부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사본1부
  •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1부(유방촬영용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
신고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없음 3일
  • 신청서
  • 훼손된 재교부 받고자 하는 신고필증 원본
  • 신고필증 분실 사유서1부
신고서

마약류 관리 민원안내 (062-350-4142)

의료기간 민원안내표 설명 표입니다.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마약류 취급자 허가(지정) 신청 허가-35,000원 지정-14,000원 허가-25일 지정-2일
  • 신청서
  • 마약류 도매업자 허가인 경우 -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사본
  • 마약류 관리자 지정인 경우 - 약사 면허증 사본 1부
마약류 취급자 변경허가(지정) 신청 허가-15,000원 지정-14,000원 1일
  • 신청서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허가증 또는 지정서 원본
마약류 취급자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없음 7일
  • 신고서
  • 허가증(지정서) 원본
마약류(원료) 양도 승인 신청 없음 3일
  • 신청서
  • 계약서 1부
마약 구입서 (판매서) 교부신청 없음 즉시 신청서
사고마약류 폐기신청 없음 2일
  • 신청서
  • 증빙서류 1통

약업소 민원안내 (062-350-4142)

의료기간 민원안내표 설명 표입니다.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약국개설 등록신청 10,000원 3일
  • 신청서
  • 약사․한약사 면허증 사본1부
약국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 5,000원 3일
  • 신청서
  • 약국개설등록증 원본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20,000원 3일
  • 신청서 1부
  • 대표자의 진단서 1부
  • 기업진단서 1부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1부
  •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1부
  •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 한함) 1부
의약품 판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10,000원 3일
  • 신청서 1부
  •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원본
  • 변경사유서 및 변경사항 증명하는 서류
  • 대표자의 진단서(대표자 변경의 경우)
  • 기업진단서(양도․양수의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대표자 변경의 경우)
도매업무 관리자 변경신고 없음 7일
  • 신고서
  • 허가증 원본
  • 신규 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신청 10,000원 3일
  • 신청서 1부
  • 교육수료증 사본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등록 신청 5,000원 3일
  • 신청서 1부
  •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록증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점포 명칭․소재지 변경 시)
약국․의약품판매업․안전상비의약품 폐업(휴업, 재개) 신고 없음 3일
  • 신고서
  •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
  • 휴업의 경우 휴업사유서

의료업소 민원안내 (062-350-4141)

의료기간 민원안내표 설명 표입니다.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10,000원 3일
  • 신청서 1부
  • 개설자의 치과의사면허증 또는 치과기공사면허증 사본 1부
  • 시설․장비 개요서 1부
치과기공소 개설 변경등록 없음 즉시, 2일(개설장소 변경)
  • 신청서
  • 치과기공소개설등록증 원본
안경업소 개설등록 10,000원 즉시
  • 신고서 1부
  • 개설자 안경사 면허증 사본 1부
  • 시설․장비개요서 1부
안경업소 개설 변경․폐업 신고 10,000원 즉시, 2일(개설장소 변경)
  • 신고서 1부
  • 안경업소개설등록증 원본
  • 안경사 면허증 사본(종사자 변경 시)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0,000원 즉시
  • 신고서1부
  • 안경업소개설등록증 원본
  • 양수인 면허증 사본 1부, 시설․장비 개요서(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증명 서류

기타업종 민원안내 (062-350-4702)

의료기간 민원안내표 설명 표입니다.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 10,000원 3일
  • 신고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의료기기판매(임대)업 변경사항 신고 5,000원 3일
  • 신고서 1부
  •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증 원본
  • 변경사항 확인 서류
의료기기판매(임대)업 휴업․폐업 신고 없음 7일
  • 신고서 1부
  •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 원본
  • 휴업의 경우 휴업사유서
소독업 신고 없음 7일
  • 신고서 1부
  • 인력․시설 및 장비내역서 1부
  • 교육이수증명서(사전교육 받은 경우)
소독업 변경신고 없음 7일
  • 신고서 1부
  • 소독업신고증 원본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독업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없음 즉시
  • 신고서 1부
  • 소독업신고증 원본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의약관리
  • 연락처 062-350-4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