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모두가 함께 만들고 누리는삶을 책임지는 건강도시

민원안내

의약민원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인쇄

의료기관 민원안내 (병원급 062-350-4166 / 의원급 062-350-4142 / 건강진단 신고 062-350-4702)

의료기간 민원안내표 설명 표입니다.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의료기관 개설허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00,000원 10일
  •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후 진행 (062-613-1191 안내)

  • 신고서 1.

  •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정부투자기관 및 의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한함) 1.

  •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사본, 사업계획서 1. 개설자 성범죄경력조회서(노인, 아동, 장애인1.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계획서 1. (각 실의 면적 및 용도 표시)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

  • 간판시안 1.

의료기관 허가사항 변경허가

40,000원

(소재지 이전의 경우에 한함)


10일
  • 신고서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원본.

  • 장소이전: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계획서 1(각 실의 면적 및 용도표시)

  • 대표자변경 또는 공동개설 추가: 양도양수 계약서, 신규개설자 면허증(전문의 자격증),성범죄경력조회서(노인,아동, 장애인), 진료기록부보관계획서

  • 진료과목, 명칭 변경

    - 전문의확인, 한방병원의 경우 추가 가능과목 확인

    - 명칭변경 시 간판 시안 확인

  • 탕전실공동이용 추가(사업자등록번호 기재된 명칭으로 기재)

    - 변경신고서

    - 탕전실공동이용 계약서, 탕전실공동이용내역 내역서

    - 원외탕전실 설치 내역 확인서,

    - (공동이용하려는) 한의원 개설신고증, 한약사 면허증 사본

    - 원외탕전실 설치 내역(평면도) 및 구조설명도

    - 원외탕전실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관개설신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40,000원 10일


  •  개설신고서 1.

  •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

    -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정관(법인목적사업, 의료기관소재지등록확인)

    - 사업계획서(정부투자기관 및 의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한함)

  •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 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사본

    - 사업계획서 1. (관리의료인을 두어야 할 경우 관리의료인 면허증 사본)

  •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노인, 아동, 장애인) 1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계획서 1. (각 실의 면적 및 용도 표시)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

  • 자가점검표 1.

  • 간판시안 1(의료법 시행규칙 제40-42조 참고)

       

의료기관 신고사항변경 20,000원

(소재지 이전의 경우에 한함)

10일
  • 신고서 1부,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원본
  • 변경신고서 1,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원본.

  • 장소이전: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계획서 1(각 실의 면적 및 용도표시)

  • 대표자변경: 양도양수 계약서, 신규개설자 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사본, 성범죄경력조회(노인, 아동, 장애인) 1, 진료기록보관계획서 1,2

    주대표자 변경 : 대표자들 동의서, 대표자들의 도장 각각날인

  • 공통개설 추가: 신규개설자 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사본, 성범죄경력조회 각 1.

  • 명칭변경: 간판시안 1, (민원인-도시재생과 광고물관리팀 안내)

  • 탕전실공동이용 추가 등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된 명칭으로 이면기재)

    - 변경신고서

    - 탕전실공동이용 계약서, 탕전실공동이용내역 내역서

    - 원외탕전실 설치 내역 확인서,

    - (공동이용하려는) 한의원 개설신고증, 한약사 면허증 사본

    - 원외탕전실 설치 내역(평면도) 및 구조설명도

    -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관 휴·폐업신고 없음 3일
  • 진료기록부 보관 계획서 1,2 각 1부
  • 환자 권익보호 조치사항 및 세탁물  등 처리사항 관련 서류              (※ 휴업,폐업 전 처리사항으로 담당부서 문의 후 처리 필요)
  • 폐업신고서 1부
  •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건강진단 등 신고 없음 5일
  • 신고서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 사본 1부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 (의료기관에 한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062-350-470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명 표입니다.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

없음 3일
  • 신고서1부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성적서 사본1부
  • 방사선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1부
  •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서 1. (기존과 동일한 경우×)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

  •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1.

  • 양도․이전신고 증명서 원본1부(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한 경우)
  • 특수의료장비등록증명서 사본1부(특수의료장비 설치하는 경우)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재사용하는 경우)
  • 신고서
  • 안전관리책임자, 방사선 관계종사자 신고서
  • 건강진단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신고 없음 3일
  • 신고서, 폐기·이전업체 사업자등록증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필증 원본
  • 양도: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양수서)
  • 폐기: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이전: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고서
  • 양도, 양수서
방사선관계종사자․안전관리책임자 변동․선임․해임․겸임 신고 없음 3일
  • 신고서, 진방 신고증 원본
  •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에 대하여는 면허증 사본 또는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이공계대학 졸업자에 한한다) 또는 경력증명서
  • 제13조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서 사본1부
  • 피폭기록확인서 사본1부
  • 신고서
  • 건강진단서
  • 피폭기록확인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사항 변경신고 없음 3일
  • 신고서1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신고증명서 원본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성적서 사본1부(관할구역 안에서 의료기관 이전 경우)
  • 방사선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1부(관할구역 안에서 의료기관 이전 경우)
  •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부(관할구역 안에서 의료기관 이전 경우)
신고서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없음 7일
  • 신고서 1부
  •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1부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사본1부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

  •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1부(유방촬영용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
  •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

신고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없음 3일
  • 신청서
  • 훼손된 재교부 받고자 하는 신고필증 원본
  • 신고필증 분실 사유서1부
신고서

마약류 관리 민원안내 (062-350-4815)

의료기간 민원안내표 설명 표입니다.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마약류 취급자 허가(지정) 신청

허가-35,000원

지정-14,000원

허가-25일 지정-2일
  • 신청서
  • 마약류 도매업자 허가인 경우 -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사본
  • 마약류 관리자 지정인 경우 - 약사 면허증 사본 1부,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마약류 취급자 변경허가(지정) 신청

허가-15,000원

지정-14,000원

허가-5일

지정-1일

  • 신청서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약사: 면허증 사본)
  • 허가증 또는 지정서 원본
마약류 취급자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없음 7일
  • 신고서
  • 허가증(지정서) 원본
마약류(원료) 양도 승인 신청 없음 6일
  • 신청서
  • 양도양수 계약서 1부
  • 양도하는 마약류 관련 자료

    - 마약류품명, 수량, 양수자정보, 제조번호 및 일련번호 정보 표기된 자료

사고마약류 폐기신청 없음 7일
  • 1. 신청서
  • 2. 폐기할 사고마약류 등 의약품

사고마약류 발생보고 없음 -
  • 사고마약류 발생보고서
  • 변질·부패 또는 파손의 경우: 파손사진 및 약품
  • 재해로 인한 상실 경우: ·도지사 발급한 서류

  • 분실, 도난의 경우: 수사기관이 발급한 서류

    사고마약류 폐기신청서와 같이 작성해옴

약업소 민원안내 (약국, 의약품도매상 062-350-4815 / 안전상비의약품 062-350-4702)

의료기간 민원안내표 설명 표입니다.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약국개설

등록신청

10,000원 7일
  • 신청서, 개설자 신분증 1.
  • 약사·한약사 면허증 사본 1.

  • 건물평면도 1부.

약국 지위승계, 변경등록신청 5,000원 7일
  • 신청서, 약국개설등록증 원본
  • 지위승계: 양도양수 계약서(약국, 마약류 포함) 1. 신규 약사(한약사) 면허증 사본, 양도·양수인 신분증 1.

  • 상호변경: 간판 시안 1.

  • 소재지·면적 변경: 건물평면도 1.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20,000원 7일
  • 신청서 1부, 신분증
  • 대표자의 건강진단서 1부
  • (개인)영업용 자본액 명세서(증명가능한 서류 첨부), 기업진단서(회계법인, 세무법인, 경영지도사에서 발급)
  • (법인)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재무상태표, 기업진단서
  •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1부
  • 도매업무관리자(약사) 면허증 사본
  •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 한함) 1부
  • 위탁시-도매상허가증, kgsp적격업소 증명서, 도매업무관리자(약사) 면허증 사본
  •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의약품 판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10,000원 7일
  • 신청서 1부, 신분증 1.
  •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원본
  • 법인대표자변경 : 대표자 건강진단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상 도장과 다른 도장인 경우 사용인감계 필요
  •  소재지변경: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 기업진단서(양도․양수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도매업무 관리자 변경신고 / 폐지 없음 7일/5일
  • (변경신고) 신고서,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원본,

    도매업무관리자(약사면허증 사본)의 자격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폐지) 신고서,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원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신청 10,000원 3일
  • 신청서 1부, 정보제공동의서 1부.
  • 신분증 (법인인 경우 법인관련 서류) 1.

  • 교육수료증 사본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지위승계, 변경등록 신청 5,000원

변경-3일

지위승계

-7일

  • 신청서 1부,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 (지위승계) 양도·양수인 신분증 1부,  양도양수계약서, 교육수료증 1.,
  • (명칭, 소재지변경) 신분증 1(법인 시 법인관련서류), 사업자등록증
약국․의약품판매업․안전상비의약품 폐업신고 없음

약국-3일

그외-7일

  • 신고서
  •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

의료업소 민원안내 (062-350-4142)

의료기간 민원안내표 설명 표입니다.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10,000원 3일
  • 신청서 1부
  • 치과기공사면허증 사본 1부
  • 시설장비 개요서,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

치과기공소 개설 변경등록 없음 즉시 / 2일(장소 변경)
  • 신청서, 치과기공소개설등록증 원본
  • 종사자(치과기공사) 변경: 면허증 사본 1.

  • 장소변경: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

안경업소 개설등록 10,000원 즉시
  • 신고서 1부
  • 개설자 안경사 면허증 사본 1부
  • 시설장비 개요서,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

안경업소 개설 변경․폐업 신고 10,000원 즉시 / 2일(장소 변경)
  • 신고서 1부, 안경업소개설등록증 원본
  • 종사자(안경사) 변경: 면허증 사본 1.

  • 장소변경: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

    (시설장비개요서 : 변동이 있을 경우)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0,000원 즉시
  • 신고서1부
  • 안경업소개설등록증 원본
  • 양수인 면허증 사본 1부, 시설․장비 개요서(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증명 서류

기타업종 민원안내 (의료기기 062-350-4702 / 응급장비 062-350-4143)

의료기간 민원안내표 설명 표입니다.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 10,000원 3일
  • 신고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의료기기판매(임대)업 변경사항 신고 5,000원 3일
  • 신고서 1부
  •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증 원본
  • 변경사항 확인 서류
의료기기판매(임대)업 휴업․폐업 신고 없음 7일
  • 신고서 1부
  •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 원본
  • 휴업의 경우 휴업사유서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50,000원 20일
  • 신고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 대표자 건강진단서(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의료기기 수리업 변경, 폐업 신고

- 대표자,소재지 : 36,000

-그외: 25,000

변경: 15

폐업: 7

  • 신고서 1부, 의료기기수리업 신고증 원본
  • (변경) 변경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응급장비(AED)

설치,폐기,양도,이전 신청

없음

설치: 7

폐기,양도,이전: 3

  • (신규설치)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1부, 설치사진 1부.
  • (폐기,양도,이전) 응급장비 폐기,양도,이전 신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