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함께 만들고 누리는
민원안내
민원접수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약20분 내외) 감안하여 오전은 11:40까지, 오후는 17:40 까지
방문하여 접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증명발급
| 구분 | 처리기한(휴일제외) | 수수료(발급비 1000원 포함) | 구비서류 | |
|---|---|---|---|---|
| 건강진단서 | 집단시설용 건강진단서 | 2일 오후 3시 이후 | 25,200 | 신분증 |
| 의료인ㆍ약사 등 | 다음날 오후 3시 이후 | 19,200 | 신분증 | |
| 조리사ㆍ영양사 | 5일 오후 3시 이후 | 35,300 | 신분증 | |
| 이용사ㆍ미용사 | 다음날 오후 3시 이후 | 27,800 | 신분증 | |
| 결핵 확인용 (흉부 x-ray) | 기숙사 입소용 결핵 | 다음날 오후 3시 이후 | 1,000 (발급 시) | 신분증, 입소확인서 |
외국인 비자연장 (Visa Extension) |
다음날 오후 3시 이후 | 1,000 (발급 시) | 신분증(여권) | |
| 일반인 | 다음날 오후 3시 이후 | 8,500 | 신분증 | |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5일 | 3,000 | 신분증 | |
| 운전면허 적성검사 | 즉시 | 6,200 | 면허증, 사진 1매 (3.5*4.5 여권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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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신체검사(신규) | 즉시 | 6,200 | 사진 2매 (3.5*4.5 여권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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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신체검사 대체가능 검사서 안내
- 아래 3종 검진결과서(2년내)를 운전면허 신체검사서로 갈음 (1종보통, 2종 신규 및 적성검사시 유효)단, 운전면허 신체검사 시력기준을 충족해야 함
- 의원,병원,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의료법제3조)
-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의료법 제17조)
- 병역판정검사(병역법 제11조)
제증명 접수 및 발급시 유의사항
- 접수 및 발급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범위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청소년증,공무원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신분증명서)
- 대리인 방문 시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5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위임장)
- 제증명대상자가 만14세 이상인경우 - 위임장 -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 위임받는 사람(대리인, 신청인) 신분증
- 제증명대상자가 만14세 미만인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법정대리인 방문 시
- 제증명대상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등본, 기본증명서 등)
-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위임을 받지 않고도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친권자, 후견인 등
- 제3자 방문 시
- 위임장(위임하는 사람은 제증명대상자의 법정대리인)
- 위임하는 사람이 제증명대상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 위임받는 사람(대리인, 신청인) 신분증 ※민원의 종류에 따라 별도 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문의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62-350-4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