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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제증명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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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접수시간

평일 - 09:00 ~ 17:30 / 점심시간: 12:00 ~ 13:00 / 주말 휴무
접수자에 따라 조기 접수종료 될 수 있습니다.

제증명발급

제증명발급(보건증) 종목, 지참서류, 수수료, 처리기한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
구분 처리기한 수수료(발급비포함) 구비서류
건강진단서 집단시설 입소용 건강진단서 2일 3시이후 21,200 신분증
의료인, 약사 등 익일 3시이후 18,700 신분증
조리사ㆍ영양사 7일 31,600 신분증
이용사ㆍ미용사 익일 3시이후 25,600 신분증
결핵 확인용 (흉부 x-ray) 기숙사 입소용 결핵 익일 3시이후 1,000 (발급 시) 신분증, 입소확인서

외국인 비자연장

(Visa Extension)

익일 3시이후 1,000 (발급 시) 신분증(여권)
일반인 익일 3시이후 6,800 신분증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7일 3,000 신분증
운전면허 적성검사 즉시 5,700

면허증, 사진 1매

(3.5*4.5 여권용)

운전면허 신체검사(신규) 즉시 5,700

사진 2매

(3.5*4.5 여권용)

관련파일
건강진단결과 가능 의료기관 현황
운전면허신체검사 기능 의료기관 현황

운전면허 신체검사 대체가능 검사서 안내

  • 아래 3종 검진결과서(2년내)를 운전면허 신체검사서로 갈음 (1종보통, 2종 신규 및 적성검사시 유효)단, 운전면허 신체검사 시력기준을 충족해야 함
    • 의원,병원,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의료법제3조)
    •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의료법 제17조)
    • 병역판정검사(병역법 제11조)

제증명 접수 및 발급시 유의사항

  • 접수 및 발급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범위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청소년증,공무원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신분증명서)
  • 대리인 방문 시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5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위임장)
    • 제증명대상자가 만14세 이상인경우 - 위임장 -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 위임받는 사람(대리인, 신청인) 신분증
    • 제증명대상자가 만14세 미만인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법정대리인 방문 시
      • 제증명대상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등본, 기본증명서 등)
      •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위임을 받지 않고도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친권자, 후견인 등
    • 제3자 방문 시
      • 위임장(위임하는 사람은 제증명대상자의 법정대리인)
      • 위임하는 사람이 제증명대상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 위임받는 사람(대리인, 신청인) 신분증 ※민원의 종류에 따라 별도 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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