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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접수시간
평일 - 09:00 ~ 17:30 / 점심시간: 12:00 ~ 13:00 / 주말 휴무
접수자에 따라 조기 접수종료 될 수 있습니다.
제증명발급
구분 | 처리기한 | 수수료(발급비포함)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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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서 | 집단시설 입소용 건강진단서 | 2일 3시이후 | 21,200 | 신분증 |
의료인, 약사 등 | 익일 3시이후 | 18,700 | 신분증 | |
조리사ㆍ영양사 | 7일 | 31,600 | 신분증 | |
이용사ㆍ미용사 | 익일 3시이후 | 25,600 | 신분증 | |
결핵 확인용 (흉부 x-ray) | 기숙사 입소용 결핵 | 익일 3시이후 | 1,000 (발급 시) | 신분증, 입소확인서 |
외국인 비자연장 (Visa Extension) |
익일 3시이후 | 1,000 (발급 시) | 신분증(여권) | |
일반인 | 익일 3시이후 | 6,800 | 신분증 |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7일 | 3,000 | 신분증 | |
운전면허 적성검사 | 즉시 | 5,700 | 면허증, 사진 1매 (3.5*4.5 여권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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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신체검사(신규) | 즉시 | 5,700 | 사진 2매 (3.5*4.5 여권용) |
운전면허 신체검사 대체가능 검사서 안내
- 아래 3종 검진결과서(2년내)를 운전면허 신체검사서로 갈음 (1종보통, 2종 신규 및 적성검사시 유효)단, 운전면허 신체검사 시력기준을 충족해야 함
- 의원,병원,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의료법제3조)
-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의료법 제17조)
- 병역판정검사(병역법 제11조)
제증명 접수 및 발급시 유의사항
- 접수 및 발급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범위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청소년증,공무원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신분증명서)
- 대리인 방문 시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5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위임장)
- 제증명대상자가 만14세 이상인경우 - 위임장 -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 위임받는 사람(대리인, 신청인) 신분증
- 제증명대상자가 만14세 미만인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법정대리인 방문 시
- 제증명대상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등본, 기본증명서 등)
-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위임을 받지 않고도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친권자, 후견인 등
- 제3자 방문 시
- 위임장(위임하는 사람은 제증명대상자의 법정대리인)
- 위임하는 사람이 제증명대상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 위임받는 사람(대리인, 신청인) 신분증 ※민원의 종류에 따라 별도 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문의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62-350-4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