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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장애인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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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배경

  • 장애인구가 145만명(‘00년)→210만명(’07년)으로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일자리 및 사회참여 욕구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되었음 미국(‘90년), 호주(‘92년), 스웨덴(‘99년), 독일(‘02년)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07.4.11)

차별금지 대상

  •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장애인)
  • 장애인을 돕기 위한 보호자·후견인 및 보조견·보조기구 사용 등

금지되는 차별행위

  • 장애인구가 145만명(‘00년)→210만명(’07년)으로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일자리 및 사회참여 욕구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되었음 미국(‘90년), 호주(‘92년), 스웨덴(‘99년), 독일(‘02년)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07.4.11)

금지되는 차별영역 및 내용

  • 고용 : 모집·채용·임금·승진·인사·정년·퇴직 등 인사상 차별금지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 등
  • 교육 : 입학 및 전학 강요·거부금지, 수업·실험·수학여행 등 배제·거부 금지 기타 학업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 등
  •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비장애인과 동등한 재화와 용역의 이용 및 시설물, 교통수단, 정보통신, 의사소통, 문화, 체육 등에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등
  •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사법·행정서비스 이용 및 참정권 행사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등
  • 모·부성권, 성 등 : 임신·출산·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차별금지 및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등
  •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 장애인의 의사결정권 보장, 유기·학대·폭력·괴롭힘 등 금지 및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에 대한 권리보호 강조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조사 → 권고
  • 법무부 시정명령 → 과태료 등 부과(불이행시)
  • 법원 민사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사법기관 형사소송
신청서 접수 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 후 조사 후 시정권고를 하고 법무부에서 시정명령 후 과태료 및 징역을 선고한다.    법원 민사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사업기관 형사소송을 마지막으로 한다.